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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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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꾸미기_DSC_0055[1].jpg▲ 왜목마을 해맞이 장면. 사진=정지용 사진기자
 
[천안신문] 2015년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오르고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등 금연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농식품ㆍ산림(69건), 환경ㆍ국토(49건), 보건복지ㆍ여성(38건), 보훈ㆍ국방(29건), 세제(27건), 문화ㆍ통신(24건), 고용노동(15건), 산업ㆍ특허(8건), 행정ㆍ경찰(4건) 등 2015년 상반기 중 26개 부처별로 263건의 굵직한 변화가 나타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완화=2015년부터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 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 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장 및 한시적 확대=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되며, 체크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팔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된다. 이들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대출해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 인상=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이다.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금연구역 확대=음식점ㆍ커피숍ㆍPC방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업주에게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이 전년 대비 15% 오른다. 이병은 11만2500원에서 12만9400원, 병장은 14만9000원에서 17만14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된다.
 
▲난임부부 지원 강화=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진다. 7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던 난임시술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15%를 한도 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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