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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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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백지화


참여기업 청문회 개최 등 사업협약 해지 절차 진행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감도.

천안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되고 말았다.


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시청 회의실에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에 참여한 ㈜대우건설 등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최종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청문회는 천안헤르메카개발㈜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사업 백지화 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천안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부대, 업성, 성성동 일원 307만㎡에 2017년까지 6조4000억원을 들여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토지매입이 늦어지고 부지수용방식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으며 5년을 표류해 왔다. 특히 사업을 위해 천안시와 19개 기업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의 자본금 증자가 두차례나 무산이 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결국 시는 천안헤르메카개발㈜의 자본금 증자가 무산과 업체들의 추진의지 부족을 이유로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고, 이후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19개사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성무용 천안시장이 직접 이달 말 중대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이 무산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우선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었던 경전철사업과 국제고등학교유치 등 성무용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관련사업 역시 불투명해지는 등 천안시의 도시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또 19개 업체들이 천안헤르메카개발㈜ 자본금으로 내놓은 500억원과 협약이행보증금 337억원이 걸려 있는 만큼 사업협약 해지도 순순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에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해지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사업무산에 대한 책임공방도 깊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사업예정지 토지주들은 통합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1500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007년 이후 편입지주 700여명이 금융권 등에 설정한 근저당은 1800억원, 실제 대출액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사업예정지를 소지역으로 나누고 환지와 자체개발, 장기적 시행 등 세 가지로 나눠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확보부터 사업비 마련까지 난항의 연속


천안시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기대받았던 이 사업은 천안시 서북부지역인 부대동, 업성동, 성성동 등 업성저수지 일원 면적 307만3000㎡ 부지에 6조4000억원을 투입, 오는 2017년까지 시가화 용지 239만4000㎡와 근린공원 61만4000㎡로 나눠 65층규모의 비즈니스호텔을 비롯해 컨벤션센터, 국제금융·무역지원시설과 주상복합시설, 호수 및 공원시설, 주거단지, 산·학연구단지, LED산업복합단지, 국제학교, 전철역,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세계적인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었다.


또 총 3만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고 주상복합 3000여 가구, 아파트 및 단독주택 8978가구가 들어서며, 천안시는 이번 사업이 도시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제비즈니스파크가 완공되면 이곳에서 2013년 국제기능올림픽, 디스플레이 엑스포, 국제 웰빙식품 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천안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컨소시엄을 비롯해 현대건설, 금호건설 등 국내 17개 건설사와 산업은행, 다올신탁 등 2개 금융회사와 함께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을 2008년 설립하고 시는 행정업무 지원, 건설사는 실무 및 시공, 금융기관은 소요자금 지원 등의 업무를 각각 맡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부지 확보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2009년 착공해 2012년 중공할 계획이었던 천안헤르메카개발㈜는 사업추진을 위한 구역지정에 필요한 전체토지면적 3분의2 이상의 사업동의서를 확보해야 했지만 사유지 편입토지의 사업동의서 확보가 늦어지며 토지보상 및 사업착공 절차도 지연됐다.


토지보상금 마련은 더욱 큰 시련의 연속이었다.
토지보상금이 부족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던 중 2009년 8월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6000억원의 토지수용자금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융위기로 어려워진 일부 참여업체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다.
또 지난 1월에는 500억원의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증자하기 위해 청약을 실시했지만 8개 업체의 불참으로 실패했다.


결국 업체들의 보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혜 논란 속에서도 토지매입방식을 일괄수용방식에서 택지조성 후 지분을 되돌려주는 환지 혼용방식으로 변경하고 증자규모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8개사의 참여 포기로 실패하게 된다.


이후 증자를 포기한 업체들의 36%의 지분을 컨소시엄 주관사인 대우건설에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우건설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인수를 보류하고 사유지 전체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천안시와 통합비대위의 반대에 부딪혔다. 천안시와 통합비대위는 개인 토지 전체(988필지 178만7929㎡) 중 일부(30%)보상과 환지(70%) 등을 요구했고 헤르메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본금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8개 업체는 감보율과 분양률 저조에 대한 대응방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비대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우건설 역시 100% 환지방식을 요구했다.

천안시는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해온 사업의 개발방식 변경은 특혜에 해당되고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귀책사유를 적용, 협약해지 절차에 들어간다.


경전철, 영어마을 조성 등 연관 공약 줄줄이 무산위기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철회수순을 밟으면서 이와 관련된 경전철사업과 영어마을조성 사업 등 성무용 시장의 공약사업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천안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427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6년까지 KTX 천안아산역에서 천안시청, 시외버스터미널을 잇는 12.3㎞구간에 10개 전철역을 설치하는 경전철사업을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했다. 하지만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무산될 상황이 되고 LH의 아산신도시 개발마저 축소되면서 경전철 건설 재원 조달이 어려워져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천안경전철 제3자 사업 참여 공고를 위한 민간투자’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현재 경전철 사업비로 민간사업비 2567억 원(60%), 국고 513억 원(12%), 지방비 342억 원(8%), 수익자 분담금 856억원(20%) 등 총 4278억원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20%에 해당하는 분담금 800억원 이상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천안시 재정으로 분담금을 떠안아야 한다. 이런 부분을 경고하며 시민단체는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경전철의 경제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B/C)을 실시,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도 구체적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성무용 시장이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무산 될 경우 경전철 사업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과 운명을 함께 할 전망이다.


또 다른 공약사업인 천안 영어마을 조성사업도 사실상 무산됐다. 천안시는 현재 운영중인 타지역 영어마을을 비교하고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막대한 재정부담 가중 및 효율성 저하 등이 예견된다며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민선 5기 교육 부문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국제비즈니스파크 내 예정된 국제고등학교 설치와 연계 조성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업 전제 조건인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이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처하며 사업 추진이 어려워 졌고, 대신 시는 이미 천안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영어체험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영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니탓 내탓 책임공방전에 쌓이는 주민피해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5년 가까이 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들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부지에 편입된 A식당은 9억원을 대출받아 상가 2동을 신축했다. 하지만 32억원의 보상금통보를 받고도 5년동안 보상이 지연되면서 상가 세입자가 이사하는 등 부채만 14억원이 증가해 최근 토지와 건물이 법원경매로 넘어갔다.


젓소 350마리를 키우는 B농장도 농장을 옮길 대체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매달 1000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으며, C과수원도 대토확보에 들어간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통합비대위에 따르면 사업에 편입된 지주 700여명이 금융권 등에 설정한 근저당은 모두 1800억원으로, 실제 대출액도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해지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논의될 여지가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천안시와 업체간 330억원의 협약이행 보증금을 놓고 사업무산에 대한 책임공방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12일~13일 양일간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에서 참여 업체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벗어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지만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은 7개 업체는 공문을 통해 ‘사업을 포기한 적이 없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무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역시 250억 증자 실패에 따른 실권비율 인수를 거부했을 뿐 사업실패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체들 사이에서도 자본증자에 참여한 업체는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게 책임전가를 해야 한다며 갈등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시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사업추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개발행위만 제한했을 뿐이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것도 없고, 토지 매입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다”며 “개발행위제한을 풀어줬다고 해도 경기침체로 토지 거래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의 거래를 강요한 적도 없다. 채무가 생긴 사람만 피해자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토지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보상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싶어도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규명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고 주민들의 피해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주들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비대위 이홍기 공동위원장은 “시가 일방적으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탓에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이야 이윤이 남지 않으면 빠지면 그만이지만 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상을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재 토지주들이 천안시 등을 상대로 개발 지연에 따른 법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은 천안시장의 공약이고 토지주들은 당연히 될 줄 알았다”며 “그렇게 토지주들을 현혹시키고 나서 이제서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성무용 천안시장은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필요해


상황이 이쯤 되자 국제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무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제비즈니스벨트 사업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은 지속적인 경기 및 부동산 침체 등 금융권의 PF자금 형성이 어렵고 민간자본의 투입이 주저되는 등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천안시의 정책 검토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점도 컸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무산에 대한 책임성이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책임공방을 마무리 짓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비대위 이홍기 위원장은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완하는 시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이는 명백한 시행착오”라며 “사업무산으로 인한 대책을 마련할 때는 토지주나 지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은 “컨소시엄 구성 후 자본증자에 7개 업체가 불참할 때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 어떻게든 붙잡아서 추진했어야 했다”며 “시장 공약사업이고 개발행위를 제한했던 만큼 시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책임공방이 장기화 될 때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 시민피해를 최소활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시에서 분할해서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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