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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회의원 3명 시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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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회의원 3명 시대 오나?


선거구획정위 18일 검토보고서 예정, 천안 증설 기대감 높아



천안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천안지역이 내년 4월에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회의원 3명 시대를 맞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천안 서북구 등 전국 7개 선거구 분구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8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넘겨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말 현재 인구 5609만9478명을 245개 국회의원 지역구로 나눠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 20만6937명을 적용해 분구 대상 선거구를 잠정 확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선거구별 상한선(평균인구 150%)은 31만406명, 하한선(평균인구 50%)은 10만3469명으로 집계됐으며, 잠정안에서 분구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지역은 2011년 10월말 현재 32만4431명인 충남 천안 서북구를 비롯해 △파주(36만9789명) △용인시 기흥구(36만6558명) △용인 수지(31만5233명)구 △이천·여주(31만3431명) △수원 권선구(31만3098) △강원 원주(31만9000여명) 등 7개 선거구다.


특히 이중 천안 서북구와, 강원도 원주시는 선거분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 정가 등에서는 오는 총선에서 천안 을 선거구의 병선거구와의 분리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충청권 선거구 증설관련 전문가토론회’에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손혁재 위원은 선거구 증설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대전충남 지역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천안인구가 50만이 넘어서 을 선거구를 나눠 1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연기와 선거구를 함께했던 공주의 경우는 단독선거구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이며 반면 대전의 경우 사실상 선거구 증설이 불가능하고 특별광역시의 지위를 갖는 세종시의 경우도 선거구 신설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9월6일 11명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선거구획정위는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 심사,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선구거가 최종 결정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역염원 성사 위해 초당적 역량 필요


그동안 천안지역은 서북구 인구가 30만을 돌파하면서 선거구 분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돼왔고 지역정가에서도 선거구획정이 다가오면서 분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비단 천안시뿐 아니라 충청권이 인구에 비해 선거구 수가 적어 정치적으로 홀대를 받는다며 충청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대전?충청지역의 선거구 증설을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실제 2010년 4월 인구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충청도는 선거구당 경상도보다는 1만3600명, 전라도보다는 35000명이 더 많지만 국회의원 수는 충청도가 18명(충남 10명)인 반면 전라도는 23명, 경상도는 32명이다. 대전 역시 인구 148만9000명에 국회의원 6명으로 인구수가 적은 광주(인구 143만6000명)의 국회의원 8명보다 2명이 적은 상황이다.


지난 5월13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47회 임시회에서 주일원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천안 을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인구 상한선을 넘어 법적 요건을 갖췄고 인구증가 추이를 볼 때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19대 총선에서 선거구를 반드시 분할 증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구의 분할증설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노력해야 하며 합리적이지 못한 정치논리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양승조 국회의원은 지난 10월24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고, 천안 선거구를 증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2년 7월에 시행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세종특별자치시는 공직선거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지역구 국회의원 3인을 둘 수 있지만 2011년 9월 기준 편입인구가 10만757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57만5129명의 18%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정수를 1인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며, 천안시을 선거구는 32만4441명으로 선거구 증설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양승조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선거구 신설의 당위성을 부여 받게 되고, 천안시 을선거구 증설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상한선 기준을 넘어 증설을 위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며 “선거구 신설과 증설을 통해 충청권 지역발전의 토대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대전시당위원장, 류근찬 충남도당위원장은 지난 8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에 각각 ‘대전충남 선거구증설 정치권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공식제안서를 보내 초당적인 공조를 펼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대전시, 천안시, 세종시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바 이들 지역의 선거구증설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대전충남 지역민들이 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 선거구 증설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관은 금물…정개특위 정치적 변수 남아있어


천안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선거구 획정은 여야 각 정당, 국회의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만큼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안도 정개특위 등 논의과정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정치적인 진통을 겪으며 선거 2개월여를 남겨둔 시점이 돼서야 마무리되는 등 총선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돼야 하는 규정이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한정된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인구 상한선 미만으로 합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 11곳(부산 남 갑・을, 대구 달서 갑・을・병, 광주 서 갑・을,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인구 하한선에 못 미쳐 통폐합 대상 선거구 3곳(광주 동,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등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텃밭지역인 영남과 호남권에서는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 결과에 상당한 영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험요소에 대응하듯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 접수된 6만4750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분구를 촉구했고, 천안시 서북구와 함께 분구가 유력한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원주보다 분구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기 파주, 용인 기흥구 등도 해당 정치권과 공조해 인구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고, 분구 촉구를 위한 법적 제도화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지역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 위원장 역시 정치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천안시 선거구 증설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 충남도당 김호연 위원장은 “천안 을 선거구가 전국적으로 분구대상 중 상위 순위에 올라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늘 여야, 지역간 문제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 이후에도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도당위원장이지만 한미FTA 등 시기적으로 워낙 중요한 현안이 많아서 지역현안을 정치적으로 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주처럼 범 시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남도당 양승조 위원장은 “당연히 천안 을 선거구가 분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의과정에서 서북구 인구를 동남구로 포함시켜 2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위험도 가능하다면 막아야겠지만 배제할 수는 없다”며 “도당으로서 세종시 역시 광역단체에 준하는 지위인만큼 독립선거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당내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류근찬 위원장은 “선거구 분구는 정당별로 공(功) 다툼을 할 사안이 아니라 초당적인 공조를 통해서 같이 풀어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대전충남 선거구증설 정치권협의회’를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손을 대면 이해관계 때문에 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에 맡긴 것이다. 충청지역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꾼을 한 명 더 뽑아야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소속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 독립된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이처럼 일정한 원칙이 있지만 강제력이 약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온 선거구획정 제도에 대해 이제는 선진국처럼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갑 박사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이 평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는 ‘투표의 등가성’을 실현하고자 선거구마다 할당된 대표자의 수를 그 선거구에 거주하는 주민 수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지정되는 선거구는 지난 1994년 3월4일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선거법, 자치단체장선거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통합되면서 선거구획정위 설치를 명문화해 공식적으로 실시해 왔다.


이전에는 별도의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지 않고, 1985년 12대 총선은 ‘약 인구 40만명당 2인 선출’, 13대와 14대는 ‘인구 20만명당 1인선출’ 등과 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왔다. 그러던 것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되면서 15대 총선부터는 ‘인구 하한 7만5000명, 상한30만명’이라는 구체적인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당시 선거구획정위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중립성에 문제가 많았고 지역주의 투표와 맞물리면서 소속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되는 현상이 빈번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3월12일 선거법이 개정되고 17대 국회부터는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 11명 이내의 순수 민간인으로 대체했다.


허나 선거구획정위의 구성 시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 구성시기와 활동기간은 선거 때마다 많은 차이를 보여 왔으며,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 10항’은 정개특위가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단순히 권고안에 그치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변경될 소지가 있다. 실제 2006년과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원안이 시도의회의 의결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왜곡됐던 사실이 있고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법정 기준인 선거 6개월 전 결정을 넘겨 2개월여를 남기고서야 통과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에 따라 김종갑 박사는 “정개특위에서 자의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막고 활동기간이 짧아 선거구획정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기구로 존재하는 선거구획정위를 상설기구로 전환해 자율적이고 수시보고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또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개특위 산하가 아닌 국회의장 직속으로 변경하고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소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천안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정가의 최대 이슈로 등장했다. 지역발전과 직결될 선거구 증설을 이뤄내기 위해서라도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증설가능성이 높게 전망되면서 정가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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