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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없는 땅에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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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없는 땅에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란다

심선미.jpg▲ 동남경찰서 광덕풍세파출소 심선미 경장
[천안신문] 3월 꽃샘추위가 시작되면서 봄이 찾아왔고 봄이 왔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학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학생들 사이 등교시간이 두려운 아이들이(현재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거나 위협을 겪고 있는 아이들) 40%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의 예를 보자. 8일 대구 수성경찰서 지난달 1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야외주차장에서 모 고등학교 1학년 A양(15)이 B양(15) 등 여학생 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중이다.
 
여고생 7명이 또래 여학생 집단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반톡방과 단체카톡방에 동영상을 올려 같이 공유하고 보았다는 것 또한 요즘 아이들의 행태를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의 학교폭력 사례와는 다른 모습으로 점점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을 괴롭히고, 흉포화 되고, 가해자 아이들의 죄책감도 무뎌져가고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그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해야하는 현실에 어른으로서 죄책감도 든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류 제2로 제1항]
 
아이들 사이에 요즘 많이 발생하는 사이버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토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누구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단순 폭행으로 끝나는 단발성이 아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피해가 양상 될 수 있고 후유증으로 인해 가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극단적 선택 등 위험성이 높은 만큼 다각적인 치료와 주변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찰청에서는 학교 폭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화신고 117,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모바일 앱, 온라인 상담 휴대폰 문자신고(#0117) 등 다양한 신고 채널을 마련하고 있다.
 
117 학교 폭력 신고전화는 24시간 학생 및 학부모 등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고, 전문적인 상담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사안에 따라 경찰관이 개입을 하여 해결하기도 한다.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성을 길러주고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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