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6:33
Today : 2024.04.20 (토)

  • 흐림속초12.2℃
  • 비14.3℃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3.4℃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9℃
  • 흐림백령도13.6℃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1℃
  • 비인천13.5℃
  • 흐림원주14.6℃
  • 비울릉도13.8℃
  • 비수원13.4℃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3.4℃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3.7℃
  • 비청주13.6℃
  • 비대전14.4℃
  • 흐림추풍령13.3℃
  • 비안동13.5℃
  • 흐림상주13.6℃
  • 비포항14.0℃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흐림전주16.2℃
  • 비울산14.2℃
  • 비창원14.0℃
  • 흐림광주17.9℃
  • 비부산13.4℃
  • 흐림통영14.4℃
  • 비목포16.3℃
  • 비여수14.7℃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7℃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3.4℃
  • 흐림12.5℃
  • 흐림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4.9℃
  • 구름많음성산18.0℃
  • 흐림서귀포16.8℃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4.1℃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3℃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4.8℃
  • 흐림13.4℃
  • 흐림부안15.6℃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6.2℃
  • 흐림장수15.1℃
  • 흐림고창군17.8℃
  • 흐림영광군17.0℃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6.1℃
  • 구름많음해남16.2℃
  • 구름많음고흥15.3℃
  • 흐림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2℃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2.8℃
  • 흐림청송군13.2℃
  • 흐림영덕13.9℃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9℃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8℃
  • 흐림산청14.1℃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5.5℃
  • 흐림14.7℃
기상청 제공
‘안돼’ 청정지역에 고물상이 왠말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돼’ 청정지역에 고물상이 왠말인가?

태안=충지협.jpg
 
[태안=충지협]삭선1리 마을(이장 조기호)주민 50여명이 지난 5일 태안군청 정문앞에서 마을입구에 대형 고물상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여한 마을주민들은“신동아아파트 앞 사거리 주변은 원북 방향으로 가는 통로이며 삭선1리 마을의 관문이다.

만약 마을 입구에 대형 고물상이 세워진다면 관광객들에게 이미지 손상의 우려와 귀농, 귀촌인구가 줄어들 것이 우려 된다“며 ”삭선1리 마을 입구에 대형 고물상이 설립돼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조기호 이장은“우리는 삭선1리에 고물상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기기를 희망한다”며“또한 00자원이 들어설 도로변은 마을 주민모두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꽃동산’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 지역이다. 대로변을 벗어나면 값싼 땅들이 많은 데 굳이 마을 입구에 고물상을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은 같은 날 10시30분 군청 소회의실에서 태안군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심의를 가졌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르면‘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합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태안군계획위원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