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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당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공사중지 논란…조합원 1,000여명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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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당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공사중지 논란…조합원 1,000여명 시위

조합원, 학교용지 미확보 이유 공사중지는 탁상행정
천안교육청, 공사중지 유보 ‘해결 방안’ 찾기로 협의
 
청당코오롱하늘채.png
 
[천안신문]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가 학교용지 미확보 논란으로 공사 중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조합원들이 단체행동에 돌입 반발하고 나섰다.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조합원 1,000여명은 지난 15일 오전 천안시청 앞에 집결, 각종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학교용지 미확보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킨 천안교육지원청과 이를 승인한 천안시에 항의하며 천안교육지원청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조합원 관계자는 “협약서 상에는 학교용지 조성 및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취소, 공사중지, 준공시 입주 미동의를 한다고 되어 있다”며 “협약서에 따라 한양수자인 블루시티는 협의체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나 천안시에 학교용지 분담금을 납부한 후 교육청의 입주 동의를 받아 준공을 마무리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약서대로 우리 조합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중지가 돼야 한다면 블루시티는 입주 미동의를 했어야 함을 따져 물음에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입주당시 청당초 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어 입주승인을 내주었을 뿐’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조합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에 젖어 있는데 공사 중지명령이 웬 말이냐”며 “학교부지 확보가 문제라면 청당초등학교 등 인근학교를 증축해 수용하면 되는데 섣부른 탁상행정으로 시민을 괴롭힌다”며 천안시와 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천안교육지원청은 "청당동 일원에 신설 학교가 설립돼야 청당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4개 공동주택 유입학생의 학생배치가 가능하기에 지난 2016년 11월 29일 체결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서 제5조 제3항의 기간(2018년 3월말)이 도래되기 전 이미 3차례(2017. 12. 1, 2018. 2. 6, 2018. 3. 21.) 에 걸쳐 청당동 일원 신설학교 용지의 조속한 조성 및 미 이행시 기부채납 협약서 제 11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날 청당코오롱지역주택조합측과의 면담을 진행한 끝에 오는 20일 예정돼있던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미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공사 중지' 요청을 유보키로 하며 한달 동안 해결 방안을 찾기로 협의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조합의 협의문에 따르면 천안청당초등학교 증축, 학교용지 추가확보, 신설학교 용지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1개월 동안 협의한다고 명시했다.
 
또 천안교육지원청은 협의 진행 중에는 공사 중지하지 않는 것을 양해하고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때에는 협의 기간을 상호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이 60%가 넘은 상태로 최고 20층까지 지어져, 공사가 중지될 경우 공사비, 금융비 등 한 달에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천안신문 인터넷판 14일자 [독자투고]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황을 알려주세요!" 제하의 기사에 댓글을 쓴 아이디 ‘교육청 직원’은 “차암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을 25명인 행복공감 학교로 지정하여 운동장에 까지 교실을 짓고 있다”면서 “학교부지 확보 조건부 협약을 어긴 포스코아파트도 환서초에 교실짓고 입주시켰고, 현대 3차는 사업승인 조건이 무산되어 입주모집공고문에 배정학교가 없다고 표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가 심사도 해주게 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청당코오롱하늘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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