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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추경예산안 파행심의, 조폭수준 횡포 비난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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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추경예산안 파행심의, 조폭수준 횡포 비난받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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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5.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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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재량비 미편성에 도민을 볼모로 한 협박심의 용납 안 된다!


충남도의회가 제251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생을 외면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의 행태를 아예 조폭에 비유했다. 충남도의회가 집행부의 의원재량사업비 미편성에 대응하는 행태가 마치 조폭수준의 횡포와 행패 수준이며, 예산대폭 삭감카드는 도민을 볼모로 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삭감한 예산은 전체 3027억원 가운데 충남도예산 601억원과 도교육청 예산 30억원 등 총631억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제1차 추경 심의결과 0.17% 심의조정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심의에서는 20%가 넘는 삭감조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조정이다.


특히 전체 조정내역의 1/3에 해당되는 예산이 복지관련 예산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사업을 꼽아보면, 조폭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도의회는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지원금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해마다 증액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한 것.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데 사용될 그룹홈 운영 예산,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노인복지와 관련된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도비분에 대한 전액삭감으로 상임위 조정내역대로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국비로 확보한 예산안마저 집행할 수 없게 된 실정. 삼용동으로 이전한 충남천안의료원의 이사비용 5억원도 삭감했다. 예산부족에 시달려 직원급여가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비용을 삭감해 천안의료원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해질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


충남도민을 대변해야할 도의회가 도민의 민생을 외면하고 협박해가면서까지 무개념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충남도는 해마다 의원재량사업비를 7억원씩 편성해왔다. 금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반영됐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의원당 2억원씩 9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원과 행안부가 의원재량사업비에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은 2011년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 점검 감사를 통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의 관행적 편성과 운용이 부정적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행안부는 의원1인당 일정액씩 예산을 편성해 선심성 사업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일제히 통보했으며 충남도가 이를 반영해 이번 추경안에 의원당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도의회가 재량사업비 미반영에 대한 보복성 무차별 예산심의를 실시한 이유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집행부와의 마찰을 사회적 약자 등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을 놓고 흥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있다. 도민을 대변한다는 대의기구가 행정부와 불거진 마찰을 실력행사로 보여주겠다고 선택한 방법이 고작 도민을 볼모로 하는 협박성 예산삭감이라는 저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가 폐회될 예정이다. 상임위 심의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될 경우 충남도의회는 역사에 남는 파렴치한 폭거심의라는 오명을 감수해야할 것이며,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충남도 또한 대 의회설득작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민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도민피해가 유발될 경우 충남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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