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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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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서북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 당부

[천안신문] 천안서북소방서(서장 노종복)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상자가 비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최근 충남의 3년간 구급 이송 현황은 22만3천809건, 비 응급환자 이송 현황은 8천342건으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구급요청 거절대상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도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된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은 신속한 응급처지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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