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추행·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3억원 넘게 지급하며 성과급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건보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4~2018년)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 71명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3억 400만원에 달했다. 그 중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4명으로, 이들에게 총 6천 8백 여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건보공단은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 및 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은 직원 9명에게까지 총 4천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심지어 징계다음연도에도 성과급이 총 5백만원 이상 지급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앞서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때도 2010~2014년 사이 개인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국회가 건보공단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성추행·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까지 국민의 혈세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공단의 품위를 떨어뜨린 직원을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