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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이 30분당 만원?...주차전용건축물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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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이 30분당 만원?...주차전용건축물의 ‘꼼수’

과도한 주차요금 부과는 기본, 노외주차장 안내판도 없는 곳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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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상가 등 이용객 외에는 주차 금지시키려는 사실상 ‘꼼수’ 지적
주차장 관계자 “큰 돈 들여 주차장을 영업하는데 주차 손님이 없다”
천안시 관계자 “운영 강제할 수 없다...주차장 점검 강화해 나갈 것”
시민 C씨 “30분에 만원인 주차요금 부담하면서 누가 주차하겠는가”

[천안신문] “본 건물은 M타워 주차장입니다. 관계자외 외부차량 주차시 30분당 10,000원 부가하겠습니다”
 
이는 천안시 불당동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M타워 주차장 입구에 버젓이 붙어있는 문구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30분 주차시 500~1000원의 요금을 받고 5분 초과시 200~5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자율 운영에 맡겨진 주차전용건축물 주차장은 M타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터무니 없는 과다한 요금 책정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이는 건물 상가 등 이용객 외에는 주차를 금지시키려는 사실상 ‘꼼수’라는 지적이다. 

천안시에는 동남구 5곳, 서북구 20곳 등 총 25곳의 주차전용건축물이 신고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상가밀집지역 주차전용건축물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2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주차장 용지가 일반 상업용지보다 싸게 매매가 되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담보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 용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의 70%는 주차장 용도로 배치해야 하고, 준공 후에는 다수가 주차빌딩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M타워 관계자는 “많은 돈을 들여 주차장을 영업하고 있지만 주차 손님이 없다.”라며 “주차요금을 얼마로 책정하던지 우리쪽의 문제다. 적정하게 책정한 것이다. 상가 이용객은 당연히 무료”라고 말했다.  
 
불당동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B씨는 “특히 신불당은 골목 어디든 불법주차가 당연시 되고 있는데 누가 큰 돈을 부담하면서 주차빌딩에 주차하겠는가”라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차전용건물 이용을 유도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 C씨는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의시설, 저렴한 주차요금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30분에 만원인 주차요금 부담하면서 누가 주차를 하겠는가. 이해가 안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유료든 무료든 주차장의 운영을 강제할 수는 없다. 실제 주차 문제로 민원 처리된 사례는 아직 없었다.”라며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 원활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점검 등을 통해 주차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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