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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도축한 소고기 배달 사기로 소비자 70여 명 '울상'...약 9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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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도축한 소고기 배달 사기로 소비자 70여 명 '울상'...약 900만 원 피해

991671149_Qxv2WmqN_KakaoTalk_20200608_133424478.png▲ B씨가 도축한 소고기 주문을 받으며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배송 경로.
  
[천안신문] “(살치·등심·부채·새우) 4가지 각 250g씩 1키로 삼만원, 등심국거리 1kg 이만원, 양지국거리 1kg 이만오천원...구매하시는 분들 전원 사골뼈 1kg씩 같이 드립니다”

이는 신선한 소고기를 싼값에 공급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본 천안시 산하 A협회에서 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B씨의 말이다.

B씨는 지난달 29일, A협회 직원 및 지인들을 대상으로 아는 지인이 소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통해 저렴히 배달까지 해주겠다며 70여 명의 소비자로부터 약 900만 원 상당의 선금을 받고 배달 당일인 5일 잠적했다.

B씨는 소비자들에게 ‘천안시 소고기 구매자 배송 경로’를 보여주며 “각 경로마다 10분씩만 정차하고 출발한다. 각 위치마다 대표자 한분씩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

배송 약속 날짜인 5일, B씨는 소고기 배송을 한다며 아침 일찍 사무실에서 나갔고, 그 후로 핸드폰이 몇시간째 꺼져 있었다.

A협회 직원인 C씨는 “우선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취하고 수십차례 B씨에게 연락을 취하던 중 한참 뒤에 B씨로부터 본인도 밴드를 통해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B씨에게 그 밴드를 확인해 달라고 하자 폐쇄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통장에서 두차례에 걸쳐 인출을 해 전달했다는 말만 하고, 누구를 어디서 만났는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상태”라고 전했다.

직원들은 B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로 합심해 범인을 찾아야한다고 B씨를 추궁하던 중 B씨의 부친인 D복지관 E관장으로부터 10일(수요일) 오후 7시 30분까지 대출을 받던지 해서 변상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천안신문’은 당사자인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B씨의 부친인 E관장은 “이 모든게 아들이 어리석어 일어난 일이다. 아들한테는 입다물고 있으라고 말했고,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잘 처리할 것이다”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소비자 F씨는 “일반 시중가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방금 도축한 소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물용으로도 주문을 했고, 온 식구가 같이 먹으려고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소비자 G씨는 “B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왜 자꾸 이런일이 생겨나는지 모르겠다”라며 “다들 양심은 어디에 두고 사는지, 눈먼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한심스러울뿐”이라고 토로했다.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말, 장애인 채용 모집 공고를 거쳐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합격을 해 A협회에서 1월부터 1년간 계약직 행정도우미로 채용된 상태”라며 “어떤 일이든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직무배제 여부를 판단해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된 건은 어떠한 경우라도 유선상으로는 사건경위를 답해줄 수 없다“며 ”신고접수한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했을때만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간에서 알선을 하고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의 말이 사실인지, 또다른 진위여부가 있는지 앞으로 사태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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