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맑은물사업소 전경.
[천안신문] 천안시맑은물사업소가 관내 대학들에게 기숙사 수도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으로 변경해줬다가 뒤늦게 ‘일반용’으로 다시 바꾸고, 그동안 감면됐던 금액을 반환 청구하고 있어 대학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관내 4개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맑은물사업소 측에 기숙사 수도사용료에 대해서 가정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업소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업소 측이 이것이 위법사항이라고 해 그동안 감면을 받았던 금액을 대학들에게 그동안 감면 받았던 4개 대학 총 15억여 원을 추징하고 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이중 한 대학은 수도업무 관련 컨설팅 업체에게 이 사안에 대한 업무 대행을 맡겨 수억 원의 컨설팅 비용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학교 관계자는 “기숙사는 학생들이 기거하는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수도요금 역시 가정용을 적용받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천안시가 이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 위법사항이라고 하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 없이도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각 대학 기숙사의 수도요금 체계를 가정용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은 11개 대학이 있는 지역이고, 천안시에서도 ‘교육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대학들에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어떤 대학이 천안에 있고 싶겠는가”라고 한탄했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우리 사업소 측의 의도와는 다르게 서로의 관계가 꼬여버린 상황”이라며 “행정이라는 것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밖에 할 수 없다. 각 학교에 6월 말까지 의견서를 보내라고 요청한 상태이니 이를 지켜본 후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