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8:13
Today : 2024.04.26 (금)

  • 맑음속초15.2℃
  • 맑음8.5℃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8.8℃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9.1℃
  • 박무백령도9.2℃
  • 구름조금북강릉17.2℃
  • 맑음강릉19.3℃
  • 구름조금동해16.1℃
  • 박무서울11.9℃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1.0℃
  • 구름많음울릉도15.3℃
  • 박무수원9.2℃
  • 구름많음영월8.6℃
  • 구름많음충주8.7℃
  • 구름조금서산8.4℃
  • 구름조금울진13.8℃
  • 박무청주12.3℃
  • 구름조금대전10.4℃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3℃
  • 구름많음상주9.9℃
  • 구름많음포항15.9℃
  • 구름많음군산9.5℃
  • 흐림대구12.7℃
  • 박무전주11.4℃
  • 구름많음울산14.0℃
  • 흐림창원13.6℃
  • 흐림광주12.7℃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2.0℃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2.2℃
  • 흐림완도12.6℃
  • 흐림고창8.6℃
  • 흐림순천10.2℃
  • 박무홍성(예)8.8℃
  • 구름조금8.3℃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1℃
  • 흐림성산12.9℃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7.9℃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10.0℃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9.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6.7℃
  • 구름조금제천7.3℃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조금천안8.6℃
  • 구름조금보령9.9℃
  • 구름많음부여9.9℃
  • 구름많음금산9.1℃
  • 구름조금10.2℃
  • 구름많음부안9.8℃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9.5℃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2℃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2.3℃
  • 흐림강진군11.7℃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6.9℃
  • 구름조금영주7.7℃
  • 구름조금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5.8℃
  • 구름많음의성7.7℃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6℃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1.9℃
  • 흐림남해13.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공무원 맘대로 감액한 수도요금 17억…관계 공무원 2명 ‘경징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맘대로 감액한 수도요금 17억…관계 공무원 2명 ‘경징계’

맑은물사업소.png
 
[천안신문] 천안시맑은물사업소가 관내 대학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도요금을 감액했다 문제가 됐던 일과 관련해 천안시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가 어제(30일)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천안신문>은 지난 6월 11일자 인터넷판에 '천안맑은물사업소, 대학 기숙사 수도사용료 감면해 줬다 뒤늦게 '추징' 논란' 제하의 기사를 최초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시 맑은물사업소는 관내 4개 대학으로부터 수도요금을 기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지난해 초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7억원이 넘는 요금을 감액해 줬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 근거 및 결제 절차도 없이 해당 업무 담당자가 임의대로 진행했다는 것으로 확인되자 천안시 감사관은 지난 7월 16일부터 5일간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보고서에서 “해당 담당자가 환경부‧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인 ‘표준급수조례’를 근거법령으로 오인해 감경사유에 없는 요금을 감안해준 사안”이라며 “이 표준급수조례는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안일 뿐 법적 효과를 지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에 의하면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민원처리’는 과장 전결,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입력자료 처리’는 팀장 전결로 규정돼 있음에도 담당자는 해당 민원 처리 시 팀장이나 과장에게 보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관은 해당 팀장 및 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했고, 각각 감봉 1개월,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무 담당자였던 주무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맑은물사업소 측이 감액부과를 취소한 뒤 재부과를 하자 해당 대학들은 행정소송 혹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관실은 해당 문제 등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맑은물사업소장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인정부과 및 관리에 대한 부서별, 팀별 분장사무를 명확히해 장기간 고지서 발송, 체납 관리 소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관리과장에게는 하수도 사용료 인정부과 고지서 반송내역 통보 및 정비내역 시스템 반영, 체납‧결손 처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고, 하수시설과장에 대해서는 배수설비대장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정부과 하수도 사용료 건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정비를 통해 부과 기초자료를 현행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최근 있었던 제235회 임시회에서 관내 대학 기숙사의 수도요금 부과 시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