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맑은물사업소가 관내 대학들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수도요금을 감액했다 문제가 됐던 일과 관련해 천안시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가 어제(30일)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천안신문>은 지난 6월 11일자 인터넷판에 '천안맑은물사업소, 대학 기숙사 수도사용료 감면해 줬다 뒤늦게 '추징' 논란' 제하의 기사를 최초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시 맑은물사업소는 관내 4개 대학으로부터 수도요금을 기존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해 달라는 신청을 받고 지난해 초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7억원이 넘는 요금을 감액해 줬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 근거 및 결제 절차도 없이 해당 업무 담당자가 임의대로 진행했다는 것으로 확인되자 천안시 감사관은 지난 7월 16일부터 5일간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실은 감사 보고서에서 “해당 담당자가 환경부‧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인 ‘표준급수조례’를 근거법령으로 오인해 감경사유에 없는 요금을 감안해준 사안”이라며 “이 표준급수조례는 제도개선을 위한 권고안일 뿐 법적 효과를 지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에 의하면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민원처리’는 과장 전결, ‘상‧하수도 사용료 전산입력자료 처리’는 팀장 전결로 규정돼 있음에도 담당자는 해당 민원 처리 시 팀장이나 과장에게 보고 없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관은 해당 팀장 및 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했고, 각각 감봉 1개월,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무 담당자였던 주무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맑은물사업소 측이 감액부과를 취소한 뒤 재부과를 하자 해당 대학들은 행정소송 혹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관실은 해당 문제 등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맑은물사업소장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인정부과 및 관리에 대한 부서별, 팀별 분장사무를 명확히해 장기간 고지서 발송, 체납 관리 소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관리과장에게는 하수도 사용료 인정부과 고지서 반송내역 통보 및 정비내역 시스템 반영, 체납‧결손 처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고, 하수시설과장에 대해서는 배수설비대장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정부과 하수도 사용료 건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정비를 통해 부과 기초자료를 현행화시키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천안시의회는 최근 있었던 제235회 임시회에서 관내 대학 기숙사의 수도요금 부과 시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