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17:12
Today : 2024.04.23 (화)

  • 흐림속초12.6℃
  • 흐림15.2℃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6.5℃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5.0℃
  • 비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3.3℃
  • 비서울18.7℃
  • 비인천14.6℃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0.6℃
  • 비수원15.7℃
  • 흐림영월14.9℃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3.9℃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0℃
  • 흐림대전18.9℃
  • 흐림추풍령14.3℃
  • 흐림안동14.6℃
  • 흐림상주16.2℃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4.4℃
  • 비전주14.8℃
  • 비울산12.0℃
  • 비창원15.4℃
  • 비광주14.1℃
  • 흐림부산14.2℃
  • 흐림통영15.6℃
  • 흐림목포14.5℃
  • 비여수15.0℃
  • 흐림흑산도12.6℃
  • 흐림완도14.0℃
  • 흐림고창13.5℃
  • 흐림순천13.2℃
  • 비홍성(예)14.0℃
  • 흐림18.5℃
  • 비제주15.0℃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7.2℃
  • 흐림강화13.7℃
  • 흐림양평18.6℃
  • 흐림이천18.6℃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8.2℃
  • 흐림정선군11.7℃
  • 흐림제천14.6℃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13.5℃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7.7℃
  • 흐림19.0℃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6.6℃
  • 흐림장수15.4℃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5℃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3.9℃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3.9℃
  • 흐림의령군15.6℃
  • 흐림함양군15.2℃
  • 흐림광양시15.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9℃
  • 흐림문경15.7℃
  • 흐림청송군12.6℃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5.1℃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3.1℃
  • 흐림경주시12.3℃
  • 흐림거창14.0℃
  • 흐림합천15.9℃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5.9℃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4.5℃
  • 흐림15.1℃
기상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천안tv]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항소심서도 벌금형 [천안tv]


[천안신문] 지난해 4월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을 불러모아 특정

예비후보자가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는 예비후보자가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 상황에서 7만 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A씨의 형량은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를 돕기 위한 모임을 주선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 해임됩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