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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록리조트 놀이공원 ‘얌체운영’…이용객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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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상록리조트 놀이공원 ‘얌체운영’…이용객 ‘골탕’

19개 놀이기구 중 12개 운영중단, 이용객에 공지 안 해
자유이용권 끊은 시민들 “이 정도면 사기 아니냐!” 분노

[천안저널 인터넷팀] 천안상록리조트 놀이공원이 60%가 넘는 놀이기구를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행운영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이용객들에게 공지하지 않아 애꿎은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특히 천안상록리조트는 준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이 같은 ‘얌체운영’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 천안상록리조트 놀이공원 매표소. 놀이기구 운행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고 이용객들을 맞고 있다.

천안상록리조트 놀이공원은 19개의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11개가 지난 4월 시․도 합동점검 과정에서 관광진흥법 11조 ‘타인경영’ 관련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6월부터 운행정지 된 상태다. 여기에 고장으로 멈춰선 바이킹을 포함하면 모두 12개의 기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천안상록리조트 측은 마치 놀이기구들이 모두 정상운영 되고 있는 것처럼 안내해 이용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기자가 천안상록리조트를 찾은 지난 1일 천안상록리조트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매표소나 매표 안내과정 등 어떠한 곳에서도 60% 이상의 놀이기구가 운행정지 상태라는 안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막상 표를 구입한 후 놀이기구를 타려고 하면, 12개 기구에 ‘운휴’, ‘점검중’이라는 표찰과 함께 쇠사슬로 입구를 막아놓아 이용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실망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이용객들은 대부분 손목에 ‘모든 놀이기구를 하루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차고 있었지만, 이들이 실제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고작 7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2일 취재에 나서자 천안시청 문화관광과는 즉각 천안상록리조트 측에 놀이기구 운행중단 상황을 공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는 홈페이지와 매표소 등에 공지문을 게시하고 있다.

▲ 19개 놀이기구 중 12개에 '운휴', '점검중'이라는 표찰을 붙여 놓은 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천안상록리조트측 거짓말․꼼수
준정부기관의 운영시설 맞나?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천안상록리조트 측의 대응은 준 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천안상록리조트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차례 거짓 답변을 하거나 ‘눈 가리고 아옹 식’의 꼼수로 파문 확산을 막기에만 급급했다.

놀이기구가 12개나 멈춰선 이유를 묻자 천안상록리조트 측은 ‘타인경영’으로 11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내부 점검 때문인데, 조만간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에 기자가 천안상록리조트 고위 임원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되겠느냐”고 따지자, 이 임원은 “그 직원이 왜 놀이기구가 정지돼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거짓말 한 것은 아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또 이 임원은 “매표소 직원이 놀이기구 운영 중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전혀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이 임원은 “기자가 표를 끊을 때만 안내가 안됐던 모양”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천안상록리조트 한 관계자는 “정문 매표소에는 운행정지를 알리는 공고문을 붙여 놨다”며 공고문이 붙어 있는 사진을 직접 찍어와 기자에게 보여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운행 중단 이후 놀이공원 이용권은 정문이 아닌 놀이공원 내 매표소에서만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방문한 지난 1일에도 놀이공원 내 매표소에서만 발권 업무가 이뤄졌다. 실제로 표를 발급하는 곳이 아닌 엉뚱한 장소에 공지문을 붙여 놓고 ‘할 만큼 했다’고 항변한 것이다.

천안상록리조트 측은 천안시청에서 ‘운행정지 사실을 공지하라’는 공문을 받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매표소 등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과정에서도 꼼수를 부렸다.

놀이공원 이용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홈페이지 한 귀퉁이에 ‘공지사항’을 올리는가 하면, 운행정지 사유도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인한 운행정지’가 아니라 ‘안전점검’으로 적어 놨다.

이용객들 “일종의 사기!”

이 같은 파행운영이 석 달째 계속되면서 놀이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한 주부는 “놀이기구를 반도 넘게 탈 수 없는 상황인데 미리 알려주지도 않은 것은 일종의 사기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내며 “놀이기구 절반 이상을 못 타면 자유이용권도 반값만 받던지…”라고 말끝을 흐리며 분을 삭였다.

또 천안상록리조트 한 직원은 “자유이용권을 끊었는데 왜 이렇게 서 있는 기구가 많으냐고 항의하는 이용객이 가끔 있다”고 밝혔다.

천안상록리조트 측은 “놀이기구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운행 중단 이후 자유이용권을 발급한 이용객 숫자와 환불인원 및 환불액에 대한 자료공개는 거부했다.

운행 16년만에 적발…왜?

천안상록리조트 놀이공원은 1997년말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 4월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된 11개 놀이시설 대부분도 이 당시부터 설치․운영 됐지만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운영을 해왔다.

지난 16년간도 최근과 마찬가지로 운영해왔는데 올해 들어서야 적발된 이유에 대해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연간 1~2회 점검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안전점검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타인경영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다”고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며 “내부서류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천안상록리조트 측도 “그동안 이러한 운영방식이 타인경영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문제점을 알게 됐다”며 “소유권 문제 해결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모든 시설이 정상가동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큰맘 먹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일 년에 한 두 번 갈까 말까한 놀이공원. 천안상록리조트의 얌체운영이 이용객들의 하루 나들이를 망치고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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