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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택시노동자 삭발투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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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안택시노동자 삭발투쟁, 왜?



지역택시총량제 조사시기 부적정, 감차요인 발생 생존권 위협


노동자들, 객관성 있는 재조사 결정과 택시총량 재산정 촉구


천안지역 택시노동자들이 삭발을 단행하고 부정적한 택시총량제 조사로 인한 생존권위협을 총력투쟁으로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한국노총 소속 천안지역 택시노동자 1백여명이 운전대를 놓고 투쟁을 결의한 것은 10여년만에 처음 있는 일.


전택노련충남천안시지부(지부장 유정열)는 14일 오후 2시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1백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총량제 쟁취, KTX역사 공동사업구역, 불법여객운송 척결을 위한 조합원 총단결 삭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유정열 천안시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10년 이상 택시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개인택시를 받겠다는 소망이 택시총량제의 허술한 조사와 심의로 인해 산산이 부서졌으며, 급기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천안지역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천안지역 총량제 심의가 객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때까지 생존권 사수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서 한국노총충남지역본부 의장은 연대사에서 “택시공급과잉을 해결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택시총량제를 찬성하고 있지만 조사의 방법과 시기, 적정택시총량 산출이 불합리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6월20일에 실시될 예정인 충남지역별 택시총량제 심의에 적극 개입해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증차요인을 발생시켜 천안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정복 천안시지부장(광복운수 분회장)과 임헌근 부지부장(독립운송 분회장) 김교환 사무국장(상호운수 분회장)은 택시노동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삭발을 단행했고, 흔들림없는 단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택시총량제 심의결과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날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6월20일 개최되는 지역별 총량제 천안지역 심의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만약 상식 밖의 결과가 도출될 경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상식과 원칙이 통할 때까지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날 택시노동자들이 삭발투쟁을 결행한 것은 택시공급 과잉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총량제의 결정과 관련 불합리한 조사와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 택시노동자에 따르면, 천안시가 택시총량제 심의에 앞서 실시한 조사가 객관성이 결여되고 국토부의 개선지침까지 위반했으며, 이를 근거로 충남도가 택시감차 결정을 내린 것은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 객관적 조사와 재심의를 촉구하고자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천안지역 택시총량제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2월 충남지역별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가졌지만 유보 결정됐고, 같은 해 12월16일 2차 심의에서는 명확한 결론없이 자료보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지역노동자들은 택시총량제 조사기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신종플루 기간에 조사됨으로 인해 택시 승객 감소와 인구밀집지역 이동 기피로 인해 실제 실차율과 가동율에 차이가 현저하게 발생, 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실제로 천안지역 택시총량제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이 2009년 10월에서 2010년 9월까지 진행됐는데, 천안과 국내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발생한 기간이 2009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였던 것. 이 기간에 학생들의 휴교를 비롯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등 시민이동이 현격히 감소했던 시기였다. 특히 택시업계에서 최대성수기로 알려진 12월 매출이 2009년 12월에는 최저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신종플루의 영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입증됐다는 게 택시노동자들의 전언. 사정이 이러함에도 천안시가 용역 의뢰한 총량제 조사결과 82대 감차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충남도에 보고하면서 천안지역택시노동자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와 결과이기에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무엇보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 중 조사방법 항목에서 조사시기에 대해 ‘교통량의 계절적 변화가 적은 4~5월 또는 10월~11월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 성수기, 명절 등 특수한 경우는 그 시기를 피해서 조사’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택시노동자들은 신종플루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 시기를 피해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이 1, 2차 총량제 심의에 대한 거센 반발이 진행되자 충남도는 총량제 재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천안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천안시는 충남도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핑퐁식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자 급기야 지역노동자들은 천안시에 객관적 자료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천안시는 재조사를 실시했으며, 금년 5월18일 충남도에 천안시총량제 제3차 심의요청을 진행했고 충남도가 심의일정을 확정하지 않자 택시노동자들이 충남도 항의방문을 전개, 오는 6월20일로 심의일정을 확정하게 되었다.


유정열 전택노련충남천안시지부장은 “천안시가 정상적인 기간에 재조사한 결과와 신종플루가 발생해 82대 감차요인을 초래했던 조사시기를 비교했을때 실차율면에서 5%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국토부의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신종플루 발생 기간을 피해 정상적인 기간에 조사하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지부장은 천안지역 택시총량제 3차 심의에서 재조사 결정을 기대하며, 오는 10월 정상기간에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택시총량을 재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재차 피력했다.


오는 6월20일 천안지역 택시총량을 결정하는 3차 심의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객관적인 택시총량이 재산정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어서 심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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