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2 22:37
Today : 2024.06.03 (월)

  • 맑음속초12.3℃
  • 맑음11.7℃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3.5℃
  • 구름많음서산13.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1.5℃
  • 구름조금안동13.8℃
  • 맑음상주13.1℃
  • 비포항16.4℃
  • 맑음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6.4℃
  • 맑음전주14.6℃
  • 흐림울산15.5℃
  • 구름조금창원15.7℃
  • 맑음광주16.0℃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9℃
  • 박무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6.1℃
  • 맑음고창13.5℃
  • 구름조금순천9.9℃
  • 구름조금홍성(예)14.8℃
  • 맑음12.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2℃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1.7℃
  • 맑음12.7℃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12.7℃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6.1℃
  • 구름조금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조금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3.2℃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조금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5.8℃
  • 구름조금진도군12.9℃
  • 흐림봉화14.0℃
  • 구름많음영주14.1℃
  • 맑음문경12.5℃
  • 구름많음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3.5℃
  • 구름조금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4.3℃
  • 구름조금밀양15.8℃
  • 맑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2℃
  • 구름조금15.0℃
기상청 제공
[기고] 편법 집회와 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편법 집회와 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

3718152818_2sfwbH0D_ECB29CEC9588EB8F99EB82A8EAB2BDECB0B0EC849C_EAB2BDEC82AC_ED998DECA780EC9881.jpg
▲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홍지영

[천안신문] 먼저 집회 및 시위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상 문화행사의 개념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올해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서울 광장 및 인도를 점유하여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었다.

 

이 역시 집시법 15조에 의거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런 문화제에서 특정 목적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그 구호가 담긴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면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해 위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촛불 문화제’때 문화제와 집회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고 한쪽 무대에선 추모공연이 이뤄 졌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무대 옆엔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는데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구호 제창 등 집회로 볼 요소가 발생했다고 해산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고 야간에 주요도로를 막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2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천히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하더라도 편법집회인지 문화행사 인지 판단이 어렵다. 그러기에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즉각 판단하여 조치까지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경찰 측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그리고 집회참가자측에서 '요즘 집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편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구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하고 필요 시 법개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