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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조폭전쟁본부 천안서 구축충남경찰청 조직폭력근절추진단, 조직폭력특별수사대 출범최근 조직폭력배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경찰청이 조직폭력배 특별수사대를 천안에 두고 전 방위적 수사에 돌입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지방청 강력계와 천안 백석치안센터에 조직폭력 근절추진단과 특별수사대 현판식을 별도로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청에 설치된 조직폭력근절추진단은 차장 총괄하에 단장(수사과장), 부단장(강력계장), 실무요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폭 활동 및 단속현황 분석, 홍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등 조폭수사의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한다. 또 천안 구 백석치안센터에 지방청 광역수사대 1개 팀(5명)과 15개 경찰서에서 선발한 베테랑급 형사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특별수사대를 별도로 편성해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 조폭 수사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도내 관리대상 조폭은 11월 현재 17개 파 293명이며, 최근 3년간 충남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배는 2009년 136명, 2010년 79명, 2011년 11월 현재 47명 등 총 26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폭력행사 45.8%(120명), 불법게임장 운영 22.5%(59명), 유흥업소등 갈취 6.9%(18명), 불법대부업 5.0%(13명), 업소불법영업 1.9%(5명), 마약투약 1.9%(5명), 도박․보험사기 등 기타 16.0%(42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지역 조직폭력배는 관광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 도시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보다는 소규모로 활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도권 전철이 천안과 아산까지 이어지고, 크고 작은 각종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조폭의 이권개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은 유흥주점․보도방 갈취 등 기생형 조폭과 유흥주점이나 불법게임장․성매매업소 운영, 보험범죄․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건설업, 사채업, 유통업 등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조폭 단속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조폭 검거를 넘어 이들의 활동근간이 되는 자금줄 차단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직접적인 불법행위뿐 아니라 뇌물제공․관련서류 위변조 등 수단이 되는 불법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지능수사․사이버․생안 등 기능별 역할분담과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고 광범위한 첩보수집에 들어갔다. 한편, 조직폭력근절추진단장인 이형세 수사과장은 “이번 단속은 조폭 검거와 함께 이들의 자금줄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서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사회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광범위한 첩보수집과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조폭을 원천으로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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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청각장애인 242세대 초인등·가스자동안전기 지원천안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가정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인 방문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초인등과 가스자동안전기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동남구와 서북구로 나눠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각각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점멸초인등은 84세대, 가스안전 차단기 158세대 등 모두 242세대에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읍·면·동 및 장애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기기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가정에 설치하는 가스자동안전차단기는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스누출을 감지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각장애인 가정에 설치되는 초인등은 외부인들의 방문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점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종수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가정생활 영위로 삶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식 함양과 생산적 복지에 창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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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대상자 접수천안시는 충청남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지원대상자 신청접수를 오는 15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2011년 난치병환자 치료지원사업은 어려운 생활환경으로 난치병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 중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난치병 환자에게 예비검진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충남도 난치병 치료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제거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300%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자로, 지원심의위원회가 지원하기로 심의한 금액을 지원하며 보건소 및 공동모금회, 민간단체 등 타기관 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이 결정되면 충남도에서 치료기관이나 치료자 본인에게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 심부전증 등 난치병 외에 기타 위원회에서 난치병으로 심의 의결한 골육종, 윌슨씨병, 진행성근이영양증 등의 질병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치료기관은 충청남도 장애인복지과, 치료자 개인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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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파 숨지게 한 뺑소니 우편배달차량치매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우편배달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4일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편물 배달 차량 운전자 김모(5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2시25분께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소속 5t 트럭을 몰고 천안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의 한 가게 앞을 지나던 중 도로를 건너고 있던 방모(90ㆍ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치매를 앓고 있던 방씨는 이날 도로 옆에 있는 집에서 나와 도로를 기어서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김씨는 방씨를 친 뒤 차에서 내려 방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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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서, 불법 게임장 업주 검거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주 등 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에 놀이형 유원시설업을 등록 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류 게임을 69대 설치해 불법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이모(40)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17일부터 11월27일가지 6주간 서민생활 위해사범 단속 계획에 따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중인 가운데, 지난 8월4일부터 11월1일까지 놀이형 유원시설로 등록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류 게임물을 제공한 이씨를 검거한 것. 이씨 등은 손님들에게 1만원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게임물에 적립된 점수를 다시 이용권으로 제공한 후 일부손님들에게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에서 이용권 1매에 9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불법영업사실을 확인하고 게임기 본체 69대, 이용권발권기 3대, 현금 25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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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수택지개발지구 교통안전시설 확충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 4억6000만원 투입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천안시가 청당동 청수택지개발지구 일원을 생활도로구역(Zone 30)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시는 동남경찰서와 함께 총 사업비 4억6000만원을 들여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턱 설치 등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생활도로구역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등에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해 교통 및 통과 속도 억제를 통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선진국형 속도관리 정책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일산에서 시범 운영 뒤 교통사고 및 주행속도 감소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만족도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천안시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생활도로구역을 위해 차량의 제한속도를 30㎞/h이하로 제한하고 생활도로구역 통합표지판, 속도제한표지 및 각 교차로내 진·출입구에서 생활도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또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고원식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된다. 천안시와 천안동남경찰서는 생활도로구역 사업완료 후 실제 운영을 통한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가 높게 나타나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수택지개발지구 생활도로구역 차량이용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행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운행속도를 30㎞/h이하로 낮춰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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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와 열정 가득, 충남장애인 쏭 페스티벌오륜광장서 개최, 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 등 1000여명 참석 충청남도 장애인들이 맘껏 노래하고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사)충남여성장애인연대(대표 박혜경)가 주최하고 충청남도가 후원하는 ‘제1회 충남장애인 쏭(Song) 페스티벌’이 지난 29일 천안종합운동장 오륜광장에서 장애인, 장애인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모두 3부로 마련돼 △1부는 개회식 △2부는 쏭(Song) 페스티벌 본선 경연대회 △3부는 축하공연·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사)충남여성장애인연대 박혜경 대표는 “오늘 이 행사가 장애인들만이 모여 즐기는 자리가 아닌 여러 사람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행사가 잘 진행 되도록 도움을 준 충남도청과 천안시청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벌어진 2부 경연대회에서는 천안 인애학교 여우별 댄스팀, 아산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좋은 이웃 난타팀 등 충남 전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4개 팀이 대중가요, 댄스, 합창 등 다양한 예능부문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서 숨은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통해 장애라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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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현금차량 강도 전원 검거몇 억 될 줄 알았는데 1000원권에 ‘당황’ 진술…공범 1명까지 추가검거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회수된 현금.천안시내에서 현금수송차량을 급습해 현금 5000만원 강탈한 4인조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10월30일 천안서북경찰서는 택배회사 수송차량을 습격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현금 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서모(30)씨 등 4명의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서씨 등 3명은 10월26일 새벽 4시57분께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앞 노상에서 이모(41)씨가 운전하던 현금운송차량에 침입해 야구 방망이로 이씨를 마구 폭행한 뒤 차 안에 있던 현금 1000원권 5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현금, 귀금속, 보석 등 귀중품에 관한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물류회사 직원 이씨 등 2명은 대전에서 서울로 현금을 수송하던 중 천안에 있는 사무소 앞에 정차했고, 한명이 사무실에 들어가고 이씨 혼자 남아있을 때 불의의 습격을 당한 것. 범행장면이 찍힌 CCTV와 용의차량의 동선을 토대로 이들을 추적한 경찰은 지난 10월28일 오후 6시쯤 대전시 중구 선화동 인근에서 공범 조모(31)씨를 검거한데 이어 서씨, 그리고 서씨의 친형인 공범 서모(34)씨를 연이어 검거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범행 당일 표적으로 정한 물류회사 수송 차량을 대전지역에서부터 범행장소인 천안 성정동까지 뒤쫓은 점과 돈자루의 행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점 등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또 다른 공범 1명이 더 있음을 밝혀낸 뒤 다음날인 10월29일 대전시 용운동에서 이모(29)씨까지 붙잡는데 성공했다. 경찰 조사결과 경호업체에 근무하면서 현금수송차량에 현금을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서씨는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자 범행을 공모하게 되고, 약 15일간 주도면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 일당은 또 현금수송차량의 운송구간을 3회 미행하고 이 회사 대전지사를 10여회 가량 사전 답사하는 한편 범행 이후에는 범행에 사용된 대포차량을 조치원에 유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3명이 각각 택시를 나눠타고 도주하기도 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강력3팀 심종식 팀장은 “용의자들도 자루를 훔쳤을 때 몇억정도의 현금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소액권이라 당황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4040만1000원을 회수했으며 사용된 1000만원의 사용출처는 추가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범행에 직접 가담한 서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씨는 서씨에게 받을 돈이 있어 훔친 돈인 것을 모르고 환전을 하려한 점이 감안돼 불구속 입건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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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유사휘발유 적발 전국 최다2008년부터 59건 적발…전체 업소 중 30% 차지 천안지역이 가짜기름을 파는 주유소 적발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또 다른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천안시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난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1734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사휘발유 단속현황에 따르면 천안지역은 총 59건으로 시‧군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수원시(39건), 3위 화성시(38건), 4위 청원군(34건), 5위 포천시(32건)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천안시는 동남구 112개, 서북구 86개 등 총 198개의 주유소가 엽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29.8%인 59개 주유소가 적발돼 3분의 1에 가까운 곳에서 불법행태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 적발된 59개 업소 중 37개(62%)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인근 신부동과 1번 국도, 23번 지방도로변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로, 뜨네기 손님이나 장거리 이동차량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 휘발유는 두 가지 형태로 제조되는데 휘발유와 경유, 등유, 용제(일명 솔벤트) 등의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형태, 휘발유와 벤젠, 톨루엔 등의 BTX와 알코올을 섞은 형태로 만들어진다. 최근에 판매되는 유사휘발유의 경우는 휘발유에 용제류를 섞은 형태가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정유업계에 따르면 유사휘발유를 넣으면 자동차 연비가 7~18% 떨어지고 반복되면 주행 중 자동차가 멈추거나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또 일산화탄소 2.5배, 벤젠 5배, 자일렌 4배, 폼알데하이드 4배 등 발암물질 배출도 정품의 4~5배로 많아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천안지역의 경우 옥상에 탱크를 설치한 후 밸브를 조작해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거나 차량용 LP가스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혼합해 판매한 LPG충전소, 관광버스나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에 등유를 혼합한 유사경유를 판매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높은 수익 대비 낮은 벌금으로 재발비율 높아 문제는 유사휘발유를 판매해서 얻는 이익에 비해 적발될 경우 받는 처벌이 약해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최고 5000만원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번 단속 처분결과에도 과징금처분이 64%였지만 최고 5000만원은 큰 부담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과징금 5000만원은 ℓ당 30∼40원 정도의 마진이 남는 정상제품에 비해 ℓ당 700원 안팎의 이윤이 남는 유사휘발유를 7만1428ℓ를 판매하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대형탱크로리 2대 이상만 유통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각오하고서라도 감행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천안시 신부동 A주유소는 지난 2009년 9월 경유에 등유가 50% 혼합된 유사기름을 팔다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을 물었고 이후 지난 2010년 8월3일 또다시 가짜 경유를 팔다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신부동 B주유소 역시 2009년 4월과 2010년 3월 가짜 경유를 넣어 팔다 적발돼 사업정지 3개월과 6개월의 처분을 받는 등 가짜 기름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3년 반 동안 6차례 적발된 주유소도 있었고, 5차례 적발된 주유소는 7곳이나 됐으며 두 번 이상 적발된 업소는 31%나 되는 등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3차례가 적발됐을 때 폐업조치 했던 것을 한 차례만 적발돼도 폐업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과징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시청홈페이지행정처분내역, 유가정보서비스(오피넷), 천안시 블로그 등에 수시로 게재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이를 활용하면 유사휘발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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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아동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검거울음그치지 않는다고 장롱 감금, 3세 영아 폭행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영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천안 동남경찰서는 생후 3개월된 원아를 유기하고 상습폭행을 가한 어린이집 원장 남모(33·여)씨 자매 2명을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남씨 자매는 3월경 아이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 아이를 장롱에 수 시간 감금해 탈진시키고 3세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다. 어린이집을 퇴직한 교사들의 신고로 알려지게 된 이번일에 대해 신고자들은 남씨 자매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밀어붙여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상습적인 폭행까지 저질러 왔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조사 결과 남씨 자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듣기 싫었다”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전직교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 및 진술녹취자료와 굿네이버스 충남아동전문보호기관 상대수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으며 추가범행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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