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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소송 3종 세트’ 완성 박경귀 아산시장, 출구가 없다[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를 '소통의 달인'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1년 6개월 여 임기를 보낸 지금 박 시장은 시민들로부터 피소를 당하는 등 많은 논란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오늘(18일) 기준,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25일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건 형사사건이다. 그리고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민사상 직권남용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11월 보복성 인사논란이 일었던 문화유산과 지 아무개 팀장이 박 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 임기를 보내는 동안 박 시장은 민·형사·행정소송 등 소송 3종 세트를 완성한 셈이다. 전국 지자체장 중 유례를 찾기 힘들 뿐더러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기록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이런저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시장을 흔들겠다고 '작심하고' 소송전을 벌이는 세력도 아주 없지 않다. 그러나 박 시장이 얽힌 소송은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형사소송의 경우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이 원인이 됐고 1·2심은 1500만원 벌금형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배소 역시 박 시장이 타당한 이유 없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시킨 게 빌미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중단이 잘못이라며 사업재개를 권고했으니, 박 시장으로선 궁색한 처지다. 지 팀장이 낸 인사발령취소 소송도 다툼의 여지는 분명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충남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지 팀장이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지만, 심사위가 밝힌 기각 사유는 석연찮다. 아산시는 지 팀장이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교육기관으로 주2회 강의를 나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고, 박 시장 공약사항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독단적으로 외부언론사에 밝혔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소청심사위도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지 팀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2023년 8월 사이 아산시가 공무원 겸직을 불허한 사례는 지 팀장이 유일하다는 사실, 그리고 지 팀장의 언론 기고문이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산하 '아산학연구소'에 보낸 기고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정문을 살펴보면 소청심사위가 이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일게 한다. (관련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3510 ) 더구나 "언론에 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어 아산시정과 상반되는 유·무형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한 소청심사위 결론은 이 같은 의문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소청심사위에 묻는다. 인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를 언론기고로 무슨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을까? ‘소송의 달인’ 전락, 원인은 ‘불통’ 공개 석상에서 스스럼없이 '시민만 보고 달려왔다'고 호언한 박 시장으로선 자꾸 소송에 얽혀 억울할 수 있겠다. (실제 박 시장은 법원에 낸 모든 공식 서면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으로 따져보자. 아산시에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박 시장이 이런저런 소송에 휘말린다는 건 시정운영에 중대 하자가 있다는 걸 강력히 시사한다. 또 이미 박 시장의 시정에 잘못이 많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는 취임 직후부터 줄곧 이어져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박 시장이 이 같은 지적에 눈과 귀를 닫고 오로지 '마이웨이'를 고집해왔다는데 있다. 그러니 시민들로선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법부에 호소하는 것이다. 박 시장의 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설혹 임기를 더 이어나갈 돌파구가 열릴 수는 있겠지만 소송에 자꾸 얽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박 시장이 남은 임기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시민들에게도 달갑지 않다. 이미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느라 1년 가까운 시간을 소진했다. 이어 법원이 민사·행정 소송 절차를 본격 개시하면 여기에 시간과 비용을 또 들여야 한다. 그리고 소송에 들어가는 법률비용은 시민혈세다. 오늘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까지 7일 남았다. 박 시장에게 간절히 바란다. 이 시간 동안 만이라도 자신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혹시라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닫고 자신의 일그러진 신념만 고집한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고 되도록 민사·행정소송의 경우 굳이 재판을 고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 바란다. 그간 박 시장이 안하무인으로 일관했던 점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점잖게’ 권한다고 곧장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제발 듣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 말고는 박 시장에게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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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경귀 아산시장판 ‘트루먼 쇼’, 속히 막 내려야[천안신문]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낸 준비서면을 근거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송남중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배소에 대해 밝힌 입장을 살펴봤다.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박 시장은 자신이 일방 중단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근본취지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더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을 일방 중단하면서 반발이 일자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고 낙인찍었다.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회는 이 같은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 측은 준비서면에 이렇게 적었다. "피고 박경귀는 2023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는 38명의 학생을 위해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예산 175,222,000원을 투입하며, 이는 1인 당 연간 460만 원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문 전문과 영상을 보면 소수 학생들에게 다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점과, 그 대안으로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었을 뿐, 38명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고, 당연히 그런 의도도 없었다."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일방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를 때마다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기자는 2023년 6월 25일자 “[기획 ⓶] 송남중 공동체 '1인당 460만원 특혜 수혜자' 낙인 찍히다”란 제하의 기획 보도에서 박 시장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었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2893 ) 당시 공판석 교육청소년과장 조차 기자에게 박 시장 주장은 "총 예산을 수혜 학생 수로 나눈 것일 뿐"이라고 인정했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늘 그랬듯 이번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홍보담당관실 ‘발’ 허위주장, ‘스피커’ 구실한 지역매체 박 시장이 낸 준비서면을 살펴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자제해야 했다. 박 시장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선출직 시장으로서 그 어떤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 발언이 송남중 학생 학부모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이 특히 그렇다. 이 같은 주장에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그러나 일단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란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박 시장은 '학생 1인당 460만원 특혜'란 주장을 기자회견에서만 하지 않았다. 아산시가 2023년 5월 23일자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 “송남중학교는 전교생이 150명인 학교로, ‘인구 소멸지역 학교 지원’을 명목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1억 7천만 원이 지원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38명으로, 학생 1인당 약 46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에는 전교생이 100명도 되지 않는, 송남중학교 보다 심각한 소멸 위기 학교도 많다’면서 ‘이들 학교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1인당 9만 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에 적힌 내용은 수십개 지역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퍼져나갔다. 아산시 홍보담당관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뿌리고, 수십개 지역매체가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는 말이다. 시민과 진정한 소통이란? 박 시장은 아산에서 가장 우월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상당수 지역매체는 홍보담당관실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무섭게 '북붙'해서 기사화하기 일쑤다. 이런 와중에 말과 글로 허위주장을 여과 없이 내뱉고 지역언론이 허위주장을 증폭했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실제 박 시장은 이 같은 ‘북붙’ 보도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적어도 시장이라면, 자신의 발언이나 정책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언론이나 시민들로부터 나왔다면 혹시라도 자신이 사실을 오인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잘못을 발견하면 즉시 인정하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가 시민에게 보여야 하는 기본예의다. 더구나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재개를 권고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 시장은 오히려 기존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되려 시비를 들여 소송을 끌고 가는 중이다. 본지는 박 시장과 아산시가 직권남용 손배소에 대해 대응하고자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최종 승소 확정시 변호인에게 성공보수 50%를 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관련 기사 : http://www.icj.kr/news/view.php?no=44879 ) 박 시장 측이 현직 법조인들조차 의아하게 여기는 성공보수를 약정하며 변호인을 선임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서는 아닐까? 실제 아산시 안팎에선 "변호인 선임이 어려워 성공보수 50% 주기로 해서 겨우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자체장으로 재직하다 보면 원성을 들을 때도 있고, 뜻하지 않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당사자로선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겠지만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직자로선 감내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마음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담긴 속내를 듣고자 노력해야 한다. 박 시장 역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을 두고 이 학교 학부모들이 민사상 손배소를 낸 지경이라면, 본인의 조치가 타당했는지 성찰하는 게 순서다. 게다가 아산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 등이 박 시장 조치가 잘못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학부모들을 불러 들여 타협점을 찾는 게 먼저다. 이게 진정한 소통이다. 그러나 박 시장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들어 시정을 오로지 자신의 기획만 고집했고, 그 어떤 비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화자찬으로만 일관 중이다. 코믹 연기의 달인이라는 평을 받는 배우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트루먼 쇼>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선이 희미해진 현실을 일깨우는 명작이다. 영화 속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짐 캐리)는 평범한 보험회사 영업사원이다. 하지만 그는 TV쇼 주인공이었으며 220개국 17억 인구가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본다. 트루먼은 자신이 가상 세계 속에 사는 줄도 모르고 매일 자신만의 일상을 꾸려 나간다. 박경귀 시장이 그간 보인 행태를 보면 영화 <트루먼 쇼> 주인공 트루먼과 다름없어 보인다. 즉,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산다는 말이다. 영화 속 트루먼은 자신의 세계가 허구였음을 알고, 과감히 TV 세트장을 박차고 나간다. 반면 박 시장은 자신이 만든 허상에 빠져 헤어 나올 줄 모르는 듯 보인다. 영화보다 훨씬 우울한 현실이다. 이제 눈살 지푸려지는 ‘쇼’를 어서 끝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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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⓶] ‘공정·형평’ 고수 박경귀 아산시장, 설득력은 ‘글쎄’▶ ⓵부에서 이어집니다. [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후 논란이 불거질 때 마다 박 시장은 줄곧 이 사업이 특정 학교·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주장을 고수해 왔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먼저 박 시장·아산시는 "2022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총 사업비는 166,232,000원이다. 그런데 아산시가 2022년 기준 관내 초등학교 46개교·중학교 19개교 등 각 학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 지원하는 전체 예산액이 50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불균형하게 큰 액수"라고 밝혔다. 이어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는 이 학교 재학생 외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타학교 재학생이 굳이 자신이 다니지 않는 학교에 찾아가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송남중이 지리적으로 비교적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부모들과 지역교육계는 “전후맥락을 뒤바꿨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학교 마다 자체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그러나 박 시장 말대로 송남중은 외진 곳에 위치한 학교고, 그래서 이 학교에 맞게 사업을 설계했고 운영도 순조로왔다. 시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굳이 송악까지 와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를 다닐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는 박 시장·아산시 주장에 대해서도 편의주의적 해석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A 씨는 "다른 사업에 비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예산이 많아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고, 사업비 50%를 지원한다. 그리고 송남중은 여가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여가부가 왜 국비를 지원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학부모 B 씨도 "부모 재력에 따라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거나 청소년문화집이나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이용한다.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는 이마저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여가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월 발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침'은 이 사업 추진 방향을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적시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도 지난해 10월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조일교 부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각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 외에도. 그런데 거기에 학습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 그런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저희가 국비를 따와서 시비를 매칭해서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박 시장·아산시, 사업특성 제대로 이해했나? 박 시장·아산시의 주장을 살펴보면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가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학교형'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2022년 충청남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보고서'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방과 후 청소년 활동 공간을 조성했다"다며 우수사례로 평가했다. ‘학교형’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우수사례로 꼽힌 이유는 학교 측이 유휴 시설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데 느끼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박 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 송남중·둔포중·영인중·인주중·도고중 등 5개 학교를 대체사업 학교로 정했다. 그리고 이 학교에 3천 만원 씩 지원하겠다며 총 1억 5천 만원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이들 5개 학교 교장 전원은 참여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명까지 했다. 유휴 시설 사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지역교육계 인사가 전했다. 그리고 박 시장이 세운 예산안은 아산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송남중 학부모회는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배소를 내기로 하면서 그 목적을 "효율과 형평이란 허울 속에 불공정하고 불의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에게 시대적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아산시는 "관내 여러 개의 학교 중 송남중학교에만 시 예산을 다수 투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공정 및 형평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란 입장으로 맞서고 나섰다. 대립하는 주장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하지만 박 시장이 고수하는 '공정·형평' 원칙이 재판부에 설득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재개를 권고한 점을 감안해보면 박 시장·아산시로선 소송을 끌고가기 보다 송남중 학부모회와 합의점을 찾는 게 현명한 출구전략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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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⓵]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해지, 과연 적법했나?[천안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은 두 가지 사건에 연루돼 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연이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또 하나는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지난해 8월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직권남용 손배소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준비서면을 냈다. 박 시장은 이 준비서면에서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답변서 전문을 입수했다. 답변서는 서증 포함 총 77쪽 분량이나, 박 시장·아산시 주장은 간단하다. "아산시의 아산시·청소년재단 간 협약 해지 행위가 위법 하다고 볼 수도 없고,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전혀 아니다"는 게 핵심이다. 원고인 송남중 학부모회는 ⓵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에 따라 당해 연도에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을 확보해 인수인계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고 ⓶ 아산시 청소년재단 업무 위탁운영 협약서 제14조 제1항이 규정한 2개월 해지 예정 통지 없이 즉시 해지통지를 했으며 ⓷ 같은 협약서 제3항에 따라 아산시청소년 재단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박 시장·아산시는 먼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은 행정규칙 내지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당해 연도에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할 경우 지자체는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장소)를 확보해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건 위탁운영자인 청소년재단이 임의로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어서, 아산시가 협약을 해지한 사례에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맞섰다. 2개월 예지 예정 통지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언제든지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임 계약 원칙에 따라, 시나 재단이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도 이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게 하면서 다만 그 예고 기간을 2개월 부여하도록 한 조항일 뿐"이라고 축소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청소년재단이 같은 날 송남중학교에 해지 일자를 2023년 2월 28일로 정해 운영 해지를 통보했고, 아산시 해지통보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아산시청소년재단이 아산시·청소년재단 간 협약 해지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협약해지 언제든 가능하다”는 아산시, 정말 잘못 없었나?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시금 살펴보면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2022년 3월 아산시와 청소년재단이,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송남중이 각각 위탁업무협약을 맺고 시행에 들어간 사업이다. 그런데 위탁운영 협약서 제14조에 따르면 협약해지 사유를 ⓵ 재단이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⓶ 재단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⓷ 시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⓸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 눈여겨 볼 대목은 아산시가 사업협약 해지를 청소년재단에게만 통보했을 뿐, 송남중에는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6월 16일 오전 열렸던 아산시의회 제243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의 당시 천철호 시의원(민주, 다)과 교육청소년과 공판석 과장(당시) 사이엔 이런 대화가 오갔다. 천철호 의원 : 제가 읽어볼께요. 협약에 해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재단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고 세 번째는 시의 공익상 위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고요. 네 번째는 천재지변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해약을 할 수가 있어,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쓴 거에 저희가 위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네 댓 가지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의견진술 받았나요? 공판석 과장 : 지금 협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산시와 청소년재단하고 협약이 위탁협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 주체인 청소년재단하고 송남중학교 협약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송남중학교 방과후 위탁을 해지하면서 저희가 통보해 드린 곳은 공정원칙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해 드린 곳은 청소년재단이고요. 재단에서 또 이제 송남중학교에 통보를 해 드릴 때는 예산 미성립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9월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하면서 "정부의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아산시의 2023년도예산에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가 편성됐고, 편성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교부신청까지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못 박았다. "시나 재단이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이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게 했다"는 박 시장·아산시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⓶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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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정치테러 부른 극단적 대결정치, 이젠 끝내자[천안신문] 새해 초부터 정치테러가 벌어졌다. 2일 오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 이 사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범인이 아산 거주 부동산중개업자 김 모 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지역사회에까지 미쳤다. 무엇보다 평온하기만 하던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대는 큰 충격에 빠졌다. 언론을 통해 김 씨의 범죄행각과 신상정보가 알려지면서 이웃들은 지인들로부터 김 씨가 맞냐는 전화가 쇄도했다며 자신도 놀랐다고 털어 놓았다.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청은 3일 오후 김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며 KBS·MBC·SBS·YTN·JTBC·채널A·TV조선·연합뉴스TV·연합뉴스·뉴스1 등 모든 언론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앞서 적었듯 김 씨의 사무실과 거주지는 평소엔 평온한, 시골동네다. 이곳에 언론사 취재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 닥치니 지역사회는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이웃들은 그를 말이 없고 반듯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김 씨 부동산사무실 바로 옆에서 자영업을 하는 주민 A 씨는 “오전 7시 30분에 맞춰 출근했고, 주취소란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반듯함(?)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경찰이 그를 연행하면서도 김 씨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있었다. 그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내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다. 그걸 참고하라”고 답했다. <조선일보>, MBC 등은 그가 변명문에 ‘역사적 사명’이란 표현을 썼다고 전했다. 이 모든 정황은 그가 이번 일을 확고한 신념에 따라 벌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상대 악마화하는 극한정치, 지역사회까지 퍼졌나?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이 나라 정치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현대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치지도자를 뽑는다. 정치지도자가 잘못된 정치를 한다고 판단하면 표로 심판해야 한다. 유력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안될 말이다. 한국 정치현실은 또 어떤가? 흔히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 누가 더 바닥을 치지 않느냐의 싸움이라고 한다. 즉, 한쪽 정당의 실책이 상대편 정당의 이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 현대정치에서 정치테러는 권력을 쥔 쪽이 부추겼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번 사태만 보아도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혐오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시절 '잡범'이라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정치가 이 지경이다 보니 정당은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더 공을 들이고 이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을 쉽사리 악마화한다. 이웃에게 반듯한 인상을 주던 지역주민이 자신의 정치적 확신에 따라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정치양극화가 생각 외로 뿌리 깊다는 점을 드러낸다. 여기에 사건 발생 직후 김 씨의 당적을 둘러싼 의혹제기는 이 같은 정치양극화를 드러내는 또 다른 단면일 것이다. 그의 정당 가입여부는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일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대로 그가 민주당원이라면 당 내분으로 여론이 쏠리고, 한때 국민의힘 전신이던 미래통합당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유력한 근거로 작용한다. 경찰은 당적에 대해선 함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김 씨가 지난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MBC가 보도한 점을 감안해 보면, 위장가입이라는 데 무게중심이 쏠린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그의 당적논란을 두고 벌어지는 갑론을박이 지나치게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직후 ‘성창경TV’ 등 일부 극우성향 유투버들은 아산을 지역구 국회의원 실명까지 특정하며 김 씨가 민주당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에선 강성민주당 지지자 주도로 김 씨의 얼굴, 부동산중개 사무실 위치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공공연히 보복을 부추기는 글들이 속속 올라왔다. 실제 아산시민이라고 소개한 A 씨는 가해자를 응징하러 나왔다며 압수수색 현장을 지켜봤다. 이를 두고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정치에 대한 소통 방식이 확증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끼리끼리만 소통하면서 표출 방식이 더 적대적으로 됐다”며 우려했다. 다행히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 민주당 모두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침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진다. 더 이상 정치가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극한 대결이 되어선 안된다. 극단적 대결정치가 아닌, 각당 후보자 모두 정책적 역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데 집중해야 한다. 상대의 헛발질(?)이 곧장 ‘나’의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더 불행한 사태를 마주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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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최종선고, 조속히 마무리하라[천안신문]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아산시민 모두 갑진년 새해 '값진' 나날들 보내기를 소망한다. 새해 아산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선고일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은 신속히 기일을 정해 박 시장에 대해 형을 확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아산시민인 사단법인 중부미래정책연구원 윤필희 대표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자 대법원 앞 원정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선 1심은 기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그리고 2·3심은 각각 1·2심 선고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선고가 이뤄지도록 강행규정을 뒀다. 이렇게 공직선거법이 강행규정을 둔 건 선출직 공직자가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30일 최종선고를 예고했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대법원에 사건을 끌고 가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 이른바 ‘전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들은 대법원 최종선고 기일이 정해지자 즉각 대법원 재판부에 의견서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직권 연기했다. 재판이 미뤄지는 사이, 아산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먼저 지난해 10월 박 시장은 '몰래'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선출직 공직자가 아무런 공지 없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건 초유의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박 시장은 다음 달엔 독일 출장을 또 다녀왔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순신 순국제전을 개최하겠다며 7억 원 넘는 예산을 썼다. 그러더니 도시개발사무 특례를 얻어 내겠다면서 장외여론전을 벌이는 한편, 느닷없이 이민청을 유치를 선언하며 KTX천안아산역 일대를 부지로 제안했다. 이어 국립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서울 등을 오가며 부지런히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아산시장이 아산시를 위해 일하는 게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보인 박 시장의 행보는 아무런 정책적 고민 없이 '던지고 보자'는 식이다. 이민청 유치가 특히 그렇다. 게다가 예산편성권·인사권은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중이다. 유권자 판단 흐린 박 시장, 시정은 ‘내 맘대로’ 시계를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로 되돌려 보자. 선거 막판 박 시장은 당시 맞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향해 부동산 의혹을 집중 부각했다. 수차례 보도했지만 검찰이 내세운 혐의는 박 시장이 부동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었고, 1·2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게다가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전혀 반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법리 판단은 오로지 대법원 재판부 몫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리와 무관하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태를 저질렀다는 게 사실에 부합한다. 상대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내거는 가하면, 뚜렷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거 막판 하루 단위로 꺼내든 게 특히 그랬다. 1·2심 재판부가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 중형을 선고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유력한 근거 없이 상대 후보를 부동산 투기로 몰아갔다는 점이었다. 이런 식으로 당선된 시장이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왔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박 시장이 드러낸 가장 큰 단점은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신념을 고집한다는 데 있다. 지난해 초 벌어진 교육지원 경비 일방 삭감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다 감안하더라도, 박 시장 본인이 예산을 세웠고 시의회가 수일 동안 논의를 거쳐 예산을 결정했음에도 돌연 집행을 거부한 건 풀뿌리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폭거에 가까웠다. 당연 비판여론이 따라왔지만 박 시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오히려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새해 들어 박 시장은 국립경찰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갖고 장외 여론전을 벌일 태세다. 한편 ‘관’ 주도 문화행사에 대해 자주 논란이 있었음에도, 보란 듯 오는 20일엔 신년음악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법원, 더 이상 정의 지연시켜선 안 된다 앞서 적었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강행규정을 둔 건, 선출직 공직자가 사법리스크로 인해 임기 수행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대법 최종선고가 미뤄지는 사이, 박 시장이 보이는 행태는 강행규정이 왜 필요한지 일깨워준다. 더구나 지난해 10월 이후 박 시장이 보인 행태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주의끌기식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시민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새벽에 대법원으로 원정시위에 나설까?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호소한다. 먼저 박 시장이 내세운 호화 변호인단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기를, 또 박 시장이 벌이는 눈 속임식 여론전에 현혹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수 극렬지지자를 제외한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박 시장의 '멋대로' 행정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속히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소망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연되더라도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한다. 갑진년 새해엔 아산엔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고, 그래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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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민청’ 유치 나선 충남도·아산시, ‘알맹이’가 빠졌다[천안신문]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가 지역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신호탄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쏘아 올렸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바로 1주일 뒤인 21일엔 박경귀 아산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충남도의 이민청 신설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며 이민청 설립 부지로 KTX천안아산역 일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민청 설립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받은 한동훈 전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받으면서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었다. 이어 2022년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이민청 신설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국경이주관리청 신설법안'을 내놓았다. 올해 6월엔 서울과 인천에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이 각각 출범했고, 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신설 제안설명을 했다. 충남만 떼놓고 보아도 이민청 설립은 긴급 현안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충남도는 덧붙였다. 게다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임을 감안해 볼 때, 이민청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아산시, 이주노동자 받아들일 준비 돼 있나? 그러나 과연 충남도·아산시가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이주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제2차 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 MG에너지 공장에서 사일로(저장고) 청소작업중 화재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은 베트남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기자는 지난 18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충남경찰청이 합동으로 감식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그 시점에서도 사상자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에게 연락해 사상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적었듯 이민청 설립을 위한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유입인데, 아산시는 정작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경기도 오산 한신대 사태 충남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중요한 사례가 최근 벌어졌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지난 11월 이 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벡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학교측은 유학생을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이동시켰고, 핸드폰까지 수거한 사실마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증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즈벡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했는데, 법무부는 일반연수 비자를 받으려면 USD 1만 달러 이상 학생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요건으로 못 박아 놓았다. 한신대가 유학생을 출국시키기로 한 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학교 교직원도 유학생을 태운 버스 안에서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통장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즈벡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다. 우즈벡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면 일단 잔고증명을 위해 우리돈 1천 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모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더해 이번에 문제가 됐듯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통장 잔고를 1만 달러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우즈벡을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 등과 함께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비자 서류를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결국 우즈벡 유학생들은 법무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한국에 들어온 셈이다. 따라서 학교 측이 잔고증명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이렇게 작전 하듯 출국시킬 게 아니라 법무부와 이 학생들이 체류 기간 동안 한국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한신대는 편한 방법을 택했다. 한신대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대학 문 닫는데, 유학생 한국 입국 ‘바늘구멍’ 한신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 인구가 1977년 수준인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50년 간 1550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 견해는 더욱 암울하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해 출생아가 25만 명이 안 됐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은 현재 25만 명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여 년 뒤 지방대에 갈 사람이 ‘제로’가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국방,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축소사회를 대비해 구조조정 시간표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수 감소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들은 바로 유학생, 특히 ‘K 컬처’에 관심 많은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이다. 천안·아산은 대학밀집 도시다. 기자는 복수의 지역대학 관계자와 접촉했는데, 유학생은 정원 외 선발이어서 유학생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 재정 역시 나아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개도국 유학생이 비자를 받기가 녹록치 않다. 여기에 입국 후에도 관리(?)는 엄격하다. 만약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장기결석을 할 경우 체류 자격을 잃는다. 대학은 신입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돈벌이’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신대의 우즈벡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는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잠재적 불법체류자 쯤으로 여기는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 보다 법무부에 저자세를 보인 대학이 맞장구 친 결과인 셈이다. 그나마 유학생은 나은 편이다. 이주노동자는 산재사고·임금체불·열악한 처우·법무부의 가혹한 비자정책 등 이중·삼중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아산에서도 앞서든 엠지에너지 외에 지난해 7월엔 모종동 샛들지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아이 셋을 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취임 초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지만, 이제껏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치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서였다. 이런 와중임을 감안해 볼 때 김태흠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이민청 유치 움직임은 반갑다. 그러나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을 대하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엄격한 비자 기준을 고수한다면 이민청 설립은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민청 유치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중요한 ‘알맹이’를 놓친 것 같아 무척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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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 거세...충남교육청 ‘재의’ 맞서[천안신문]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결하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는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조례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재의를 요청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오전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44명중 찬성 31명 대 반대 13명으로 조례안 폐지를 확정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건 전국에서 충남이 처음이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도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자 인권단체에선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인권조례 폐지가 관철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었다. 결국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닥친 셈이다. 공교롭게도 인권조례 폐지 투표 결과도 1표를 제외하고 정당별 의석수대로 갈렸다. 1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에 표를 던졌다. 오안영 의원(아산 1)은 국민의힘 소속으론 유일하게 반대했다. 반면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지민규 의원(아산6)은 찬성표를 던졌다.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가 가결된 저간의 사정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관철시켰다는 인상이 강하다. 지난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었다. 이러자 한 시민이 행정소송을 냈고,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2024년 1월 18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법원이 길목을 막아서자 이번엔 박정식 의원(아산3)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폐지 조례안엔 박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민발의가 여의치 않으니 국민의힘이 나서서 조례안 폐지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모양새다. 실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직후, 지역 시민단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법부가 조례 의결을 잠정 집행 정지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도의회는 최소한 판결을 기다렸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여기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어떤 독소조항이 담겨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폐지 조례안은 이 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고 못 박고 있다. ⓵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무제한·무조건적인 불가침 권리로 인식된 학생인권으로 인한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정상적인 학습을 저해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고 ⓶ 현 조례에는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박정식 의원은 폐지안 가결을 앞두고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조례안 폐지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말로 포장된 조례는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고, 일부 학생·학부모의 방종을 부추겼으며 교사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이·임신·출산 등을 차별 금지 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인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마치 기본권 행사 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긴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근거 있나? 그러나 전국 인권단체들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충남도의회 폐지안 가결 직후 낸 규탄 성명에서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2020년 7월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기본권 수혜 사각지대이자 민주주의 실현의 커다란 구멍으로 남았던 학교 공간을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주의가 살아 기능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데 상징적인 법제로 제 역할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향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소리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겨우 6개 지역에 있는 조례가 문제라면, 나머지 지역의 악질민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건가?"라고 되물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학생 인권, 교사 노동권이 무엇 하나 침해되지 않고 조화롭게 학교 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무"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서 학생 권리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인권개념이라는 개념 없는 발언을 이제는 공론장에서 퇴출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오늘(19일) 오전 주간업무보고에서 각 부서에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때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제정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교육자치법 제29조 1항은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이 재의로 가닥을 잡았지만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여기서 2/3 이상 찬성해야 재의가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오늘(1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민발의를 통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법으로 막히자 도의회 다수당이 나선 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에 직접 와닿는 조례를 만들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게 도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차별적 인식을 담은 조례를 다수당 의석으로 밀어 붙였다"며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기자는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박정식 의원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아무런 답신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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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도시개발사무 특례 ‘전력투구’ 박경귀 아산시장, 앞뒤가 안 맞는다[천안신문] 11월 말부터 오늘(13일) 시점까지 아산시, 보다 구체적으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중하는 의제는 도시개발사무 특례다. 박 시장은 지난 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 달 5일엔 국토교통부 앞에서 재차 1인 시위에 나섰다. 또 1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신청한 배경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먼저 "아산은 지난 27년간 21만여 명이 꾸준히 증가한 도시로, 14개 지구 973만㎡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실제 2021년 통계청 자료 기준 도시개발 수요가 전국 2위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를 바탕으로 31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14개소를 조성·계획 중이며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17.2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아산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물론, 인구 100만의 특례시보다도 더 많은 도시개발 수요를 감당하게 됐다"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에게 도시개발 사무 특례가 부여 된다면 충청권 전역으로 생활·교통·주거·의료 등의 인프라를 빠르게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례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기자회견 후반에선 행안부가 제시한 반대의견을 적극 반박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은 아산시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극 의사표시 ‘적절’, 방법은 ‘글쎄’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보면 도시개발사무 특례와 관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아래 특례심의위)는 지난 11월 28일 3차 본 심의에서 아산시가 낸 특례 신청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두 번에 걸친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 장외 여론전으로 대응에 나섰다. 아산시 자치행정과는 장외여론전이 일정 수준 효과를 발휘했다고 전했다. 이정성 과장은 오늘(13일) 오전 기자와 만나 "특례심의위는 특례 지정신청을 불허하는 쪽으로 흘렀다. 이때 박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심의위도 한 번 더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장외여론전이 타당하느냐란 의문은 남는다. 무엇보다 아산시가 특례지정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행안부가 제시한 반대논리를 '자가당착' '관련 부처의 그릇된 시선과 오해' 등으로 폄하하는 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 시장은 "도에 김태흠 지사의 눈을 가리는 부분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고, <한국일보> 등 몇몇 언론은 이 발언을 크게 부각했다. 여기에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정히 장외여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먼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에게 당위성을 알리고 충분히 여론이 성숙한 상태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였어야 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자치행정과 측도 일정 수준 공감을 표시했다. 더구나 행안부·국토부 청사에서 벌인 시위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측은 기자에게 "특례 사무 관련 의사결정은 특례심의위 소관인데 왜 청사에서 시위를 하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대 논리가 자가당착? 자가당착 장본인은 ‘박 시장’ ! 박 시장이 장외여론전을 벌이면서 내세운 명분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도시 개발 사무 특례 부여에 대한 형평성 저해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 특례 제도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특별한 사안을 특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제도"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 일반으로 규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등장한 제도에서 기계적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 논리다. 오히려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형평성의 측면에서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무 특례를 부여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학부모단체들은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 사례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는 박 시장 말대로 '다른 것은 다르게'란 원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아산시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형평을 들먹이며 이 사업을 일방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사무 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형평을 입에 올리는 행태야 말로 자가당착이고 자기합리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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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음주소란' 지민규 도의원 징계, 결말은 ‘제 식구 감싸기’[천안신문] 음주사고·음주측정거부·주취소란 등 갖은 물의를 일으킨 지민규 도의원(무소속, 아산6)에 대한 징계가 정직 1개월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도의원 윤리심사와 징계·자격 등을 심사하는 충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철수 위원장)는 지난 6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정직 1개월로 의결했다. 윤리특위 회의에 앞서 민간 심사위원들이 정직 1개월로 수위를 정했고, 윤리특위는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 안건은 오는 15일 오전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인데 원안, 즉 징계 1개월 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있다. 윤리특위는 총 9명이다. 의석구조를 살펴보면 국민의힘 7명 대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이다. 본회의 역시 국민의힘의 과반이다. 국민의힘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의석 배분이다. 실제 윤리특위 안팎에선 "논의가 정당 의석에 따라 갈렸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지 의원은 윤리특위 회의 하루 전인 5일 소속당인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탈당계를 냈고, 충남도당은 바로 처리했다. 저간의 흐름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제 식구 감싸기'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음주운전 심각성 잊었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망자수는 3,081명에 이른다. 한 달 평균 256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신의 삶마저 무너져 내리는 고통에 시달린다. 공직자 음주운전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고 배승아 양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가해자는 충남도청 퇴직 공무원이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유가족 역시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고는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고, 공직자 음주운전에도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이 같은 세간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흐르는 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위원, 아니 도의원 전원에게 묻는다. 공직자, 그것도 도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과 역주행 사고 등을 차례로 저질렀고 여기에 현장 출동한 경찰에 난동을 피워 수갑을 차고 경찰에 연행됐음에도 고작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징계를 일단락 하는 데 공감할 시민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만에 하나 자신의 가족이 음주운전 피해를 입었어도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로 사건을 덮을 것인가? 부디 도의회가 최종 표결 전, 전도유망한 청년 정치인에게 정치판에 횡행한 몹쓸 관행을 가르쳤다는 오명을 자초하지 않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기 바란다. ‘야반도주 탈당’ 합작한 지 의원·국민의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 적었듯 지 의원은 윤리특위 하루 전 '소리소문 없이' 탈당계를 당에 냈고, 국민의힘 역시 아무 말 없이 탈당처리했다. 지 의원이 저지른 음주사고가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볼 때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 의원이 공인인임을 감안해 볼 때, 물의를 일으켜 당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최소한 당원에게라도 재차 고개를 숙여야 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고, 지역에서도 도정을 책임지는 공당이다. 이런 지위라면 공당의 책임에 걸맞게 지 의원에게 합당한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어야 했다. 더구나 사안이 음주운전 사고 아닌가? 그러나 지 의원과 국민의힘 충남도당 모두 책임 있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 의원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가 정직 1개월로 일단락 되어간다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음주운전에 음주측정 거부도 심각한데, 현장 출동한 공권력에 난동을 피워 공권력이 체포장구를 사용한 사안이라면 사법처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지 의원이 법의 심판마저 피해갈 수 있다고 오판하지 않기 바란다. 한편으론 지 의원이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건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과오를 감안해 볼 때 과연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직 기간 동안 지 의원이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무엇보다 정직이 끝나더라도 의정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도의회가 부끄러운 표결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를 다시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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