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6 23:41
Today : 2024.06.07 (금)
[천안신문] 천안시가 봉명지구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육성된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 3일 최종 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13일 시와 마을조합에 따르면 ‘봉명마을조합’은 도시재생 지역을 주민 주도로 유지‧관리하며 지역 내 자원을 공유하고 공익적 사업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마을조합은 ‘마을을 잇고 사람을 잇는’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주민 역량 강화교육과 총회 설립 절차를 진행해온 결과 국토부 최종 인가를 받아 천안시의 제1호 마을조합이 됐다.
심영섭 이사장(봉명동 통장협의회장)은 “천안시 제1호 마을조합이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우리 마을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노력해 천안시 1등 마을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맒했다.
강문수 도시재생과장은 “봉명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