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2 22:37
Today : 2024.06.02 (일)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상위법 위법에 재의신청
천안시 재정건전성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재결특위)가 야심차게 통과시킨 첫 결과물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됐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3월21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에서 재결특위가 50여일간 특위활동을 통해 마련한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례 내용중 일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천안시는 19일 열린 제156회 임시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19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중 8조 결산검사위원이 실무보조자를 두도록 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는 ‘결산검사 업무는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례 9조 결산검사위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징계 및 시정조치를 시장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 역시 지방의회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도록 돼있는 지방자치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19일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재의요구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재의요구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명확한 입법취지를 주장하는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채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처리를 연기하기로 정했다.
특히 조례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가 있을 경우 지방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상급기관인 충남도의 재의결을 요구하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천안시의회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기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시에서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칫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간 법정 분쟁으로 번지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재결특위는 집행부가 해당 사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을 굳이 최후의 조치인 재의의결로 대응한 것에 대해 성급한 자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상위법 위배 내용을 굳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천안시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특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특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내부적으로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다음 결과에 따라 본회의까지 재의요구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집행부의 요구가 합당하다면 재의를 받아들이겠지만 만약 아니라면 재의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에 지적된 8조의 경우 광양, 9조의 경우 영동에서 천안시 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그 지역 집행부는 굳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재의요구까지 하지 않고 조례를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며 “조례안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재의요구는 중차대한 문제일 경우 택해야 하는데 천안시가 이번 일에 절충안 마련도 가능함에도 굳이 이렇게까지 대응하는 것에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의 이번 재의 요구는 1999년 천안시청 불당동 청사 이전 건 이후로 두 번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