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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후보들 ‘재‧보궐방지 서약서’에 모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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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후보들 ‘재‧보궐방지 서약서’에 모두 서명

천안갑 문진석,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선거비용 본인 책임 조항 '헌법상 부동의'

재보궐선거방지서약서.jpg
▲ 천안아산경실련이 각 후보들에게 받은 서약서. © 사진=천안아산경실련 제공

 

[천안신문]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천안아산경실련)이 제22대 총선을 맞이해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고 선거법 위반에 의한 재‧보궐, 중도사퇴 방지를 위해 ‘정책선거 실현 및 재‧보궐 방지를 위한 서약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13명의 후보자의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번 제22대 총선 천안과 아산지역 후보자 15명을 대상으로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서약서에는 ▲연고주의에서 벗어난 정책중심의 선거 정착 ▲일체의 불법 선거운동 금지 ▲중도사퇴 금지 ▲재‧보궐선거 시 원인제공자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 비용 책임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본인의 원인제공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본인의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재‧보궐선거비용을 본인이 책임질 것과 국회의원이 되면 법률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 서약에 천안아산 지역 15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 천안갑 신범철, 천안병 이창수 후보를 제외한 13명의 후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후보의 경우 본인 원인제공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보전비용 환수 등 선거비용 본인 책임 조항(4항)은 부동의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문진석 후보 측은 부동의 한 내용에 대해 본지와 통화에서 "다른 내용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헌법 116조 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출마를 하면서 직을 사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단서 조항도 없이 동의할 수는 없어 부동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약 불참과 관련해 이창수 후보 측은 "서약서 내용은 받아봤지만 후보가 유세 일정 등으로 인해 신경을 못 쓴 점이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이창수 후보도 천안아산경실련의 서약서 내용에 동의한다. 경실련 측에도 피드백을 좀 늦게 줄 것 같다고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신범철 후보 측도 "캠프 내에서 확인하는 과정 중에 늦어진 점이 있었다. 오늘(8일) 오전에 천안아산경실련 측으로 서약서를 송부해 드렸다. 우리 역시 모든 내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정책선거 실천과 재‧보궐선거 방지를 위한 서약에 적극 동참해준 후보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선거가 후보자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정착되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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