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2 22:37
Today : 2024.06.03 (월)
두정동 등 먹자골목 20~30대씩 무더기설치 통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사행성조장 단속절실
최근 천안도심의 중심상업지역에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게임기가 보행자도로와 차도를 점거하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설치돼 보행자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흐름을 방해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계기간의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생과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행성 조장 우려까지 제기돼 시급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침체와 실물경기 위축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자본 고소득 사업아이템을 찾아 나서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보니 오히려 어렵게 모아온 생활자금, 퇴직금까지 허망하게 잃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같은 현실에서 게임자판기 창업이 돈 되는 유망사업으로 주목받아왔던 것이 사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위반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형뽑기 게임기들이 거리의 위법요소와 게임기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정상정인 인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두정동, 쌍용동, 신방동, 신부동 지역의 먹자골목에는 20~30대씩의 게임기가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비롯 천안시 전역에 걸쳐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
인형뽑기 게임기에는 단순히 인형만이 아닌 장난감, 라이터 등이 들어있고, 최근 출시한 로봇게임은 기존 크레인 방식인 인형 뽑기의 단순함을 넘어 한 단계 끌어올린 게임으로, 경품게임기에 로봇을 결합해 만들어졌다. 이 로봇 게임기는 실내·외 상업지역의 자투리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어 다양한 게임기 종류로 행인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들 인형뽑기 게임기 설치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게임등록업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업종상가에 인형뽑기 게임기 2대까지 제한해 허가등록 없이 반드시 건물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등급분류 필증을 의무적으로 게임기에 붙이게 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에 의해 인형뽑기 게임기를 구매해 상가 주인이 직접 운영하는 정상적인 곳도 있지만, 문제는 인도와 도로변에 무차별적인 불법설치가 다반사를 이루고 있다는 점.
불법설치업자들은 중심사업지역 먹자골목 번화가의 목 좋은 곳이 매출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점포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커다란 쇠못과 말뚝을 박아 도로를 훼손시키고, 도시 미관을 저해 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인형뽑기 게임기를 설치하기 위해 장소를 임대한 게임기업자는 상가주인에게 임대료 명분으로 전기이용료를 포함해 월 10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까지 주고 있었다. 또한 이들 게임기 업자는 게임기에 “본 기계는 점포와 무관합니다. 기계 고장이 나면 관리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문자 바랍니다”라고 스티커를 붙여 놨고, 이용금액까지 적어 놨는데 1회 1000원, 5회 5000원, 12회 1만원, 60회 5만원의 이용료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었다.
게임기의 무차별적인 불법설치에 대해 동남구와 서북구 관계자는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도로를 점거해 인형뽑기 게임기가 들어선 줄 몰랐다”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부서와 공조 체제로 단속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단속계획을 밝혔다.
한편 도로에 점거된 인형뽑기 종류의 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38조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시·구청에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절차에 따라 그 영업소를 폐쇄 조치할 수 있고,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