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2 22:37
Today : 2024.06.03 (월)
충남도의회·복지세상 ‘충남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천안저널 인터넷팀]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이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을 제시하는 등 주거복지정책에 광역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충남도의회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은 18일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에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수립과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충청남도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발제자인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소장은 “그동안 지방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주택정책의 방관자였다”며 “지방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택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역할대신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만을 수행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주거상담, 주택 건설 및 구입, 임차에 대한 정보제공, 공공임대주택 신청과 배분, 주택개량지원, 임대료 연체자에 대한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주거지역 재생사업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충남도의회 유병국(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은 적극적인 주거역할 수행을 위해 ‘충청남도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례안에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대상을 확대했으며,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사업 종류 규정,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병국 의원은 “도내에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7만호에 이르며,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1만가구를 넘고 있다”며 “먼저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거복지위원회 설치와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영수 시의원, 천안시 주거복지조례 전무 지적
토론에 참가한 김영수 의원은 천안시는 주거복지 관련 조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은 “천안시에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주택사업자의 개발계획에 의존하다보니 전체 아파트 공급은 많이 늘었으나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은 97년 이 후 한건도 건설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천안시가 인구증가와 택지개발 그리고 주택공급에 있어 적정한 전체물량에 대한 계획과 그에 따라 시민계층에 따른 아파트 공급계획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업자의 사업계획에만 의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천안시의 주택 및 주거관련조례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비롯해 총 9건의 조례가 있지만 주거복지를 위한 조례는 없다”면서 “천안시에서 주거복지관련 활동은 사실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서 실시한 주거복지실태조사가 실질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거복지에 대한 집행부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복지세상 등 10여개 민간단체가 나서 모금캠페인 등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활동을 통해 민관주거복지네트워크가 지난해 전국최초로 발족했고, 각 종교계가 모인 (사)천안시천사운동본부에서 해비타트목조건축학교 및 집짓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제 천안시도 이번 충남도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민관주거복지네트워크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천안시민들의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 빠른 조례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주거복지정책 가능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정재호 교수(목원대학교 금융보험부동산학과),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추진 중) 등 추진정책 현황에 대해 김관호 주무관(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광역자치단체 조례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거정책 연계방안을 김영수 시의원(천안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해 전국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최병우 소장(대구행복주거복지센터)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