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6.03 07:28
Today : 2024.06.03 (월)

  • 맑음속초18.1℃
  • 맑음16.3℃
  • 맑음철원15.9℃
  • 맑음동두천17.5℃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18.9℃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7.1℃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0.0℃
  • 맑음원주17.4℃
  • 구름조금울릉도17.2℃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8.6℃
  • 구름조금울진18.6℃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1℃
  • 구름많음추풍령15.2℃
  • 구름조금안동17.4℃
  • 구름조금상주16.8℃
  • 구름조금포항18.4℃
  • 맑음군산18.6℃
  • 구름많음대구18.5℃
  • 맑음전주19.3℃
  • 흐림울산17.4℃
  • 맑음창원20.7℃
  • 맑음광주18.8℃
  • 구름많음부산18.7℃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7℃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9.4℃
  • 맑음완도20.9℃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6.6℃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7℃
  • 맑음제주21.2℃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1.1℃
  • 구름조금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18.4℃
  • 맑음양평16.3℃
  • 맑음이천17.7℃
  • 맑음인제13.5℃
  • 맑음홍천15.0℃
  • 맑음태백14.1℃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6.0℃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1℃
  • 맑음18.1℃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6.3℃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4.8℃
  • 맑음고창군18.5℃
  • 맑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6.8℃
  • 구름조금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19.1℃
  • 맑음강진군18.0℃
  • 맑음장흥17.5℃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20.5℃
  • 구름조금의령군17.6℃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1℃
  • 구름조금문경17.1℃
  • 구름조금청송군17.6℃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의성16.1℃
  • 구름많음구미17.6℃
  • 구름많음영천17.0℃
  • 흐림경주시17.2℃
  • 맑음거창16.2℃
  • 구름많음합천17.7℃
  • 구름많음밀양18.3℃
  • 맑음산청17.1℃
  • 맑음거제19.0℃
  • 구름조금남해18.6℃
  • 구름많음19.1℃
기상청 제공
김호연의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호연의원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법안 발의

각종 FTA 후속대책으로 상시 운영 필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호연의원(한나라당 천안 을)이 지난 12일 현행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 선박용 면세유류에 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상시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규정은 지난 1998년 세금감면 규모를 확대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입했지만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몰직전인 2002년, 2005년, 2007년에 3번을 연장해 14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김호연의원은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현재 면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없는 상황이어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했고 각종 FTA가 계속 추진되는 만큼 농민들과 어민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최소 7조원에서 최대 9조원의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예상되며, 특히 원예, 하우스 등 시설농가와 농기계 사용농가 등이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호연의원은 이달 말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 농협 및 각종 농어민 단체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후 법안 통과를 위한 서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