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중열 이용 신재생에너지 특허

기사입력 2011.11.02 10:46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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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및 지적재산권 보유…명품 거봉포도 생산 기여 기대





    천안시가 지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장치를 특허등록하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게 돼 천안거봉포도 명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시설하우스용 지중냉·온풍 열교환 장치’에 대해 발명특허(제10-1074757호)를 지난 10월12일 등록해 천안시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발명특허는 지난 2008년부터 3년여에 걸쳐 지열을 이용한 연구을 진행해 2010년 발명특허를 출원했으며, 2011년 특허등록으로 천안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특허기술의 핵심은 최근 점점 높아지는 유류가격의 상승과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육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농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술로, 농업시설 하우스내에서 급변화되는 공기를 송풍팬을 이용해 지하 150cm 지중관에 강제 유입시키면 열교환기 및 지중관으로 통과되는 동안에 물의 기화잠열과 함께 지중의 열과 교환 된 공기를 이용하는 기술이다.


    여름철에는 냉풍, 겨울철에는 온풍을 활용해 시설재배 농작물의 적정온도를 연중 유지함으로써 각종 생리장해 및 병해를 해소할 수 있는 무공해 열원 장치다.


    특히 포도시설 하우스내의 여름철 고온에서 4∼5℃ 하강시키면 20일이상 수확이 촉진되는 효과를 거둬 적기에 고품질의 거봉포도를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으며, 겨울철인 2월 가온재배시에는 10℃이상 유지해 유류비를 60%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박문균 포도팀장은 “발명 특허기술에 대해 금년까지 관내 14개 거봉포도 시설재배농가 5.2ha에 보급했으며, 앞으로 FTA 경쟁력제고를 위해 특허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비용절감 농업기술에 대해 더욱더 연구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지식재산 진흥 조례’를 제정, 시민 또는 공무원이 발명한 특허 기술에 대해 시가 기술이전을 할 수 있고, 승계된 기술로 사업화를 추진해 시의 사업수익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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