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즉각 철회하라!

기사입력 2011.03.29 11:02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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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 취득세감면조치 반대 공동성명 발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28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은 3월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조치에 대해 244개 지방정부와 한번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 채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고 부동산 대책에 지방세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세원으로 시도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구 자치단체에도 교부되는 중요한 세원이라고 밝히고 민선자치 17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아직도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지방재정난이 가중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국세는 그대로 두고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뿌리 채 흔드는 것이라며 부동산취득세 감면정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2조8천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 보전대책도 없이 발표해 시도는 물론 시군구 기초단체의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를 당장 철회하거나 이번 조치가 부득이한 경우 지방세수 감면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국비보전방침에 반드시 기초자치단체까지의 재정보전 대책을 병기하고 앞으로 주요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 소관업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도적인 후속 조치없이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앞으로 진행될 입법과정에서 강력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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