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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산 임산물판매장 특혜의혹 제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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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산 임산물판매장 특혜의혹 제기 논란

주민들, 이장 단독처리… 군 관리감독 부재 지적
마을 이장, “마을회의 통해 충분한 논의 했다”

홍성.jpg▲ 광천읍 담산리 중담마을에 건립된 임산물판매장.
 
[홍성=충지협]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건립 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 당시 오서산 산림특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담마을에 임산물판매장이 건립됐다. 이 과정에서 중담마을 개발위원회 주민들은 특혜의혹과 함께 국가보조금 집행이 부적합하게 사용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마을이장 개인통장으로 사업비가 입금된 사실과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건축면허도 없는 홍성군산림조합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사실에 대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인 임산물판매장 운영을 외지사람에게 10년 동안 장기임대 한 사실과 보조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산림조합 측의 5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는 증언에 대한 의혹 들을 제기하며 군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 지적했다.

주민들은 국가보조금 수혜자가 마을주민회임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중담마을회 통장이 아닌 이장 개인통장으로 2억5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장 B씨는 바로 다음 날 홍성군산림조합으로 이체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통장 거래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B씨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마을 일을 위해 수년간 사용해왔던 점을 인정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 B씨 또한 “그동안 마을 총무를 맡아 일하면서 개인적이 아닌 마을회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통장이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통장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혜의혹에 대해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개입찰 사안에 대해서는 마을회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고 군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장 B씨는 “당시 200억 규모의 오서산산림특화사업의 모든 사업진행을 산림조합에서 추진해왔기에 중담마을에서도 임산물판매장 건립을 의뢰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마을회의를 통해 충분한 상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산물판매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장 B씨는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경험부족과 주민 고령화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판매위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민들은 산림조합 관계자가 보조사업 집행과정에서 5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 2000만 원은 중담마을에 부대시설 마련을 위해 사용했고 3000만 원은 산림조합에서 수익으로 잡았다는 부분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 관계자는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수익부분이 아닌 사업 운영과정에서 책정되지 않은 인건비 등이 포함된 사업관리비에 대한 부분”이라며 “산림조합에서 마을에 별도 사업비를 투자해 부대시설을 설치해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은 보조사업 관련해 마을회의는 물론 충분한 설명과 상의도 없었고 보조사업 집행에 대해 위임 또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민들은 항고장을 제출해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청 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보조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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