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충청지역의 극심한 가뭄 피해로 인해 제한급수 조치 등 최악의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최관호)는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내놓아 화제다.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에 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을 적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이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에 포함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화장실 등 두 가지에 해당하는 설치 대상 728곳을 1차로 선정하고 12월 14일까지 설치토록 계획이다.
맑은물사업소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설치 현황조사를 여러 차례에 거처 실행한 바 있으나 설치 대상 관리자의 이해부족으로 대부분 설치했다고 보고해 물 절약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번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설치계획에서는 해당 시험성적서 또는 설치 전, 후 사진을 첨부, 설치완료결과를 보고받을 계획이다.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한 경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관호 맑은물사업소 소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물 절약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없어 고심 끝에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법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1차 대상 728곳의 설치를 마무리하면 공급받는 수도압력에 따라 절수기기설치 시 25%에서 최대 50% 이상 물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 맑은물사업소는 2차 계획으로 수도 관련법을 적용, 관내 5000여 개의 기업체와 전체면적 2000㎡ 이상 건물에도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에도 설치 시 물 절감 효과에 대해 지속해서 홍보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