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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검찰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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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검찰 재수사

(홍성=충지협)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건립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광천읍 담산리 중담마을 개발위원회 주민들은 오서산 임산물판매장 건립 과정에서 보조금이 부적합하게 집행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 3일 보조금 부적합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대전지방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먼저 주민들은 임산물판매장 건립과정과 보조금 집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민들의 사실확인서와 임산물 판매장 보조사업비 2억5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 중 하자보수충담금 750만 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충당금은 정식 계정이 없는 임의적인 용어다)은 총 공사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시공업자가 부담해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비에서 집행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산림조합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집행 총괄표에는 시공사 측에서 부담해야 될 하자보수보증금 750만 원이 보조금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고 보조금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당시 임산물판매장 건립 과정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한 자격논란과 함께 인건비가 과다책정된 것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산림조합 측에서 제시한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대리인은 건축관련 기술면허소지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 측에 확인한 결과 당시 현장대리인 A씨는 산림조합 계약직 직원으로 산림에 관한 자격만 소지하고 있을 뿐 건설관련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산림조합은 A씨에 대한 인건비로 2개월분 급여 691만 원과 상여금 460만 원 등 총 1151만 원을 지급했다.
주민들은 임산물 판매장 보조사업 집행 부분 중 설계 외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비 중 판매대 구입비 1500만 원에 대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임산물 판매장 건축비용이 아닌 시설비로 지급된 것이 잘못 집행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임산물 판매장 건립 이후 임산물 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립비에서 시설비에 해당하는 판매대에 대한 대금이 지급된 것은 보조금 부정사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마을 소득사업의 일환인 임산물판매장 운영을 외지사람에게 10년 동안 장기임대 한 사실에 대해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은 임산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산물판매장에 단 한건도 판매의뢰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거짓으로 군에 실적보고를 했다”며 “임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판매장이 현재 운영부실로 인해 판매장 임대료가 2기분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주민동의 없이 외지인에게 특혜를 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다”며 분개했다. 현재 임산물판매장에 대해 주민들은 계약 조건(임대료를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해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당시 오서산 산림·산촌 클러스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벌목작업 진행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의뢰했던 공사관계자가 산양삼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겠다며 공사업자에게 100만 원을 받고 합의 해 준 전 산림조합장 B 씨에 대해 고발한 상태로 현재 예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양삼 작목반은 광천읍 상담마을 주민 2명과 중담마을 주민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산림조합 측은 규정대로 집행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마을회로부터 임산물판매장 건립 대금을 받은 것이기에 산림조합 사업비에 해당 한다”며 “산림조합 규정과 관련 법률에 의해 집행했기에 정당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당시 마을통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장 개인통장을 사용한 점과 마을 전 이장이 산림조합 측에 2억5000만 원을 입금한 후 통장을 해제시킨 점, 공개입찰도 거치지 않고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가 증거자료를 마련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주 중으로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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