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단속 강화

기사입력 2015.11.20 10:2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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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7일간 합동단속
    [금산=충지협]금산군 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맑고 청정한 금산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9월 단속실시에 이어 올 들어 3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2015년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음식점(100㎡이하 포함) 및 주로 야간 및 휴일에 흡연행위가 발생하는 PC방 및 호프집이 대상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유무(과태료 10만원)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 여부 등 금연 시설기준 준수 여부(1차 170만원)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아울러 ‘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총 108개소(어린이공원 3개소, 버스정류장 19개소, 택시승강장 4개소, 주유소 43개소, 가스충전소 8개소, 학교절대정화구역 31개소)에서도 흡연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금연구역에서의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도 나선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청정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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