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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금연 PC방·호프집 집중 단속

서북구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지도 점검

[천안신문]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합동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2015년 합동지도 점검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한 공중이용시설이 단속대상이 되며 특히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이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 조례에 의한 위반자는 5만원 과태료 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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