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10여명 정도 한산한 분위기⇔오씨, 관계자 및 방문객들로 붐볐다
“성 전 회장 수행원 봤다. 그러나 독대는 못 봤다”
“성 전 회장 수행원 봤다. 그러나 독대는 못 봤다”
[부여=충지협]지난달 23일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총리의 운전기사였던 윤모 씨는 “2013년 4월 4일 부여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대화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 전 회장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5∼6분간 대화하다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씨는 “당시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 성 전 회장의 수행원인지 운전기사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은 “윤 씨가 2013년 4월 4일 사건 당일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을 직접 보지 못했고, 성 전 회장의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과 대화한 기억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윤 씨는 자신이 만났던 사람의 정확한 이름과 나이, 인상착의,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한 채 “수행원이 혼자 왔을 수도 있고, 같이 왔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50∼60대 이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윤 씨는 일부 언론에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이 전 총리와 성회장이 독대했다’라는 자신의 인터뷰에 대해 자신은 그렇게 인터뷰한 적이 없고, 다만 “성 전 회장을 보지는 못했고 수행원 같은 사람은 봤는데 그게 만약 성 전 회장 측이면 독대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언론이 기사를 잘못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4월 16일자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운전기사를 그만둔 뒤)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사람(김모 비서관)이 내 안부와 취업 걱정까지 해줬다”라고 했지만,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와 김모 비서관은 전화, 카카오톡을 수시로 주고 받았고, 특히 윤 씨가 김모 비서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취업 부탁을 하면서 미안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고, 늦은 밤 11시 31분까지 취업 관련해서 상의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씨는 “한 번도”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들의 신빙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에 대해 재확인하는가 하면, 이 전 총리 측이 검찰 측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했다고 주장하는 한모 씨에 대해 지난 2013년 4월 4일 재보궐 선거 당시 이 전 총리 부여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했던 게 맞는지를 법정에서 재확인했다.
한 씨는 “이 전 총리가 후보자로 확정됐을 때부터 선거 당일까지 매일 선거사무소로 출근해 청소나 사무실 정리 등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한 씨 다음으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 오모 씨를 법정으로 불렀다.
재판부는 한 씨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오 씨에게 “한 씨를 알고 있는가. 한 씨가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청소 등을 수행한 바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오 씨는 “(한 씨가)방문객으로 몇 차례 선거사무소에 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청소를 해주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의 답변과 이 전 총리 측 증인들과의 답변이 서로 다른 점이 많아 법정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오전에 출석했던 윤 씨는 “당시 사무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개소식 때와는 달리 10여명 정도가 있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지만, 오후에 출석한오 씨는 이와는 달리 “2013년 4월 4일 선거사무소는 선거후보자 등록일 등으로 인해 관계자 및 방문객들로 다소 붐비던 상황이었다”며 “성 전 회장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이 지난 2013년 4월 4일 부여선거사무소 분위기를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는데다 진술 내용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 씨와 한 씨 모두 “이 전 총리가 성 회장을 독대하는 것은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은 12월 8일 증인 출석 예정인 유모 전 도의원이 모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도 강제 구인이 되지않는 한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 신문을 제시하며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안 나올 수도 있는만큼 재판부에서 강제 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검찰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 23일 변호인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증인신문 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이르면 연말에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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