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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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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올해보다 8.1% 인상…간암 고위험군 6개월마다 국가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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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병신년(丙申年) 첫 일출” 다사다난했던 2015년 을미년(乙未年)을 뒤로 하고 2016년 병신년(丙申年)의 희망찬 첫 해가 떠올랐다. 사진은 2016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 추암해수욕장에서 바라 본 일출(송유원 시민기
자).
 
 
 
[천안신문]새해부터 간암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지고,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낮춰진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도 포함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보다 8.1% 오르고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한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간암은 진행속도가 빠른 점이 고려돼 고위험군에 대한 국가암검진 주기가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져 대상자들은 1년에 2차례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6개월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전액 본인 부담이던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은 내년 상반기 중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돼 접종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5580원에서 내년엔 6030원으로 8.1% 오른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8240원이고,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한 계좌로 관리하면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출시된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ISA 계좌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의무 가입기간도 3년으로 짧아진다. 농어민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의 주소 정보가 한꺼번에 바뀌는 등록주소 일괄변경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밖에 내년 6월부터 데이터서비스뿐만아니라 휴대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도 약정요금 한도를 초과하면 통신사업자가 해당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국민 간식으로 꼽히는 순대, 계란, 떡볶이 떡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돼 식품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생길 경우 진단서 등을 갖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 제도도 생긴다.
 
병사 봉급은 내년에 올해보다 15% 오른다. 병장 월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000원으로, 상병 월급은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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