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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감사원 분식결산지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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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감사원 분식결산지적 인정


성무용 시장 의회 출석 사과표명…2014년까지 부채 청산


성무용 천안시장이 의회에 출석해 감사원의 분식결산 지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의회와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16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153회 임시회에 의회의 출석요구로 발언대에 선 성무용 시장은 천안시가 1073억원의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분식결산을 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성무용 시장은 사과문을 통해 “지난 10일 감사원의 지방재정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차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주문을 한 의회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 내외적으로 지방 재정을 위협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같은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성 시장은 세입결손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국내 경기 장기불황에 따른 세입 둔화 추이를 감안한 과감한 긴축운용 조치를 해야 함에도 주요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세출을 확대한 점 △‘자금 없는 이월’ 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안이하게 인식한 점 △2년 이상 사업중 계상 년도를 적정하게 조정해 상당한 이월액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실책한 점 등을 들며 “이번 감사내용의 핵심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결손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인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조치는 겸허히 수용하지만 실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지적 겸허히 수용…분식결산은 ‘자금없는 이월’ 해명


성 시장은 우선 ‘자금 없는 이월’은 사기업의 ‘분식결산’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 4년간 ‘자금 없는 이월’을 적용한 42건의 사업은 다음연도 자금으로 전액 충당해 사업을 모두 마무리 했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결손규모가 5년치를 합한 1073억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상집행됐기 때문에 누계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


실제 감사원의 감사 이전부터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건정성 획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8억원이 됐고, 2011년에는 가결산 결과 약 25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 신성육교 개량사업 등 대규모 사업 일반회계 730억원, 제5산단 및 청수지구 조성사업 등 수요자 부담 특별회계 2127억원 등 지방채무 2857억원을 2014년까지 모두 상환해 부채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 시장의 계획에 따르면 특별회계 부채중 △청수지구 개발 부채 530억원은 법원·검찰청 이전 비용이 올해 반영되면서 택지분양이 탄력을 받아 올해 400억원 이상 상환하고 △제5산단 조성사업 부채 1597억원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및 기업입지 보조금 지원 확대 등 공격적인 유치전략으로 분양을 활성화 해 2012년도에 800억원을 상환하는 등 올해 140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1457억원도 2014년까지 상환할 예정이다.


성 시장은 “어떤 연유에 기인하더라도 2006년 이후 4년간 어려운 재정을 미리미리 챙겨서 치유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남은 재임기간 동안 재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단위 사업 추진 순기 조정, 신규 사업 억제 등으로 살림살이가 견실해 지도록 진력하고, 그런 가운데 SOC, 복지․교육, 문화․체육, 산업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성 시장의 입장표명에 이어 천안시의회 김동욱 의장도 “행정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시의 재정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재정건전성 감사결과 천안시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결손금액 1073억원이 발생하자 매년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결산을 실시해 이를 감추고 14억원 흑자를 허위로 공시했다며 관련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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