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호프집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6월 15일까지

기사입력 2016.04.14 11:24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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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신문] 천안시 동남구·서북구보건소는 모든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제1·2차 전면금연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거리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천안시지부, PC방 천안지회, 충남청소년유해물중동예방협회, 청소년 유해감시단 등의 협조로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집중 합동지도·점검은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에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에 의거한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되며, 특히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동남구보건소(521-5050), 서북구보건소(521-256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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