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 주변도로상 설치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이 극성인 가운데, 천안시 서북구(도시건축과)는 지난 9일 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등 3개단체와 두정공원에 모여 계고 및 근절캠페인을 가졌다.
에어라이트 등 노상점거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계고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은 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불시단속과 계도 조치받은 업소가 또다시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등)로 적발될 때에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각 업소에 예고했다.
두정동 먹자골목 일대의 불법광고물 만연으로 인해 점점 우범 지대화 될 우려가 있어 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의 합동단속 요청이 있었고, 각 업소에서 내놓는 노상의 에어라이트, 배너기 등 광고물로 인해 도로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침해 등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어, 서북구는 올해들어 지난 3월부터 세 번의 광고전단 불시단속과 에어라이트 계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일부 업소의 몰지각한 광고전단 살포로 인한 공공 도심환경 폐해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번에 불법광고 에어라이트로 적발된 업소는 19개이고, 불법으로 도로상에 설치한 배너기광고물도 3개 업소가 단속되어 계고조치 되었으며, 앞서 계고조치를 받은 업소가 두정동먹자골목에서 139개에 이른다.
서북구는 이후에도 꾸준한 불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보행공간인 도로상의 불법광고물 근절과 미관개선에 상가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고 및 캠페인에도 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옥외광고협회천안시지부, 서북자율방범대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도로소통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광고물의 계고·단속 위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