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환급

기사입력 2016.07.31 11:4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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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환급시스템에서 신청자, 구매정보, 본인 계좌 쓰면 구매금액 10% 돌려 받는다
    [천안신문]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원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지난 29일 개설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소비자는 일정한 신청절차를 거쳐 구매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컴퓨터나 모바일로 환급시스템(www.erebates.or.kr)에 접속해야 한다. 접속 후 신청자(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와 구매정보(거래명세서 등), 제품정보(제조번호 등)를 입력한 후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쓰면 된다.

    환급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해 이번 환급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입력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275, 4276), 한전 콜센터(☎123), 에너지공단 콜센터(☎1544-7712)에서 가능하다.

    한편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은 일반 가정의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전환수요를 창출하고 국민의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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