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21:39
Today : 2024.05.15 (수)

  • 흐림속초10.2℃
  • 비7.9℃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7.8℃
  • 맑음백령도8.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9.4℃
  • 비서울7.6℃
  • 비인천7.3℃
  • 흐림원주9.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비수원7.4℃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9.2℃
  • 비청주9.5℃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10.0℃
  • 흐림상주9.6℃
  • 비포항12.1℃
  • 맑음군산9.9℃
  • 비대구10.9℃
  • 흐림전주10.7℃
  • 비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3.5℃
  • 흐림광주10.9℃
  • 구름조금부산13.7℃
  • 구름조금통영13.8℃
  • 맑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9℃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8.6℃
  • 비홍성(예)8.7℃
  • 흐림8.8℃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8℃
  • 구름조금진주13.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4.8℃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8.6℃
  • 구름많음부여8.7℃
  • 흐림금산9.5℃
  • 흐림8.8℃
  • 구름조금부안11.4℃
  • 흐림임실9.8℃
  • 구름많음정읍10.9℃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3.7℃
  • 구름조금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0.7℃
  • 구름조금광양시10.2℃
  • 맑음진도군14.1℃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9.2℃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3.4℃
  • 흐림밀양12.1℃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5℃
  • 구름조금13.6℃
기상청 제공
서산시, 건축물 제설ㆍ제빙 책임 명문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산시, 건축물 제설ㆍ제빙 책임 명문화

[서산=충지연] 서산시가 제설ㆍ제빙에 의한 건축물 붕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의 개정안이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건축물관리자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책임 및 제설 시기, 범위 등을 규정해 폭설에 의한 지붕붕괴 등의 사고예방과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요 골자다.

우선 제설ㆍ제빙 책임을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정했다.

또 보도, 이면도로 등은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10센터미터 이상의 강설 시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해야 하며 지붕은 25센티미터 이상 강설 시 제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했다.

아울러 주거용 건축물은 주출입구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비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구간으로 제설 범위를 규정했다.

김택진 서산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폭설에 의한 건축물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도록 규정해 안전한 서산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