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면 하류1리 사변보강공사 특혜 의혹 제기

기사입력 2017.02.21 16:03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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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주민 면에서 특정인에게 주기위한 사업 주장
    토지이용료 지불 주민들 간과하지 않을 것...행정소송 및 탄원계획

    [금산=충지연] 금산군 금성면사무소가 지난 2016년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중 하류1리(신촌)의 사면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면에서 수위계약(2000여만원)을 주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쓰여진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은 하류리와 양전리로 이어지는 도로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난 1993년 부터 부락 주민들이 교통 편의도모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하류리 542-1번지와 546-6번지의 일부를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및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일부토지는 소유자(종중대표자)로 부터 시사 및 사용승락서를 받고 도로를 공용으로 사용 해왔던 것이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공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도로와 겹친 토지를 지난해 5월쯤 마을 도로가 석축(높이2m.길이50m)을 서울에 살고 있는 A모씨가 매입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성면 예산으로 석축을 쌓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B(66)씨와 C(57)씨의 말에 따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이라면 행정기관에서 마을 전체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마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넓었던 도로를 축소 시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면서까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석축을 쌓아준 꼴"이라며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다.

    특히,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온 주민들이 간과 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소송 및 정부기관에 탄원을 넣을 계획"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공사집행에 대한 금성면의 법적인 유권해석과 행정당국의 안일한 처사에 대해 앞으로 주민들에게 관계기관에서의 투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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