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6
Today : 2024.05.17 (금)

  •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2.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제주19.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19.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0℃
  • 맑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7.7℃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광양시19.0℃
  • 구름조금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조금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2℃
  • 맑음18.8℃
기상청 제공
금성면 하류1리 사변보강공사 특혜 의혹 제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성면 하류1리 사변보강공사 특혜 의혹 제기

마을주민 면에서 특정인에게 주기위한 사업 주장

토지이용료 지불 주민들 간과하지 않을 것...행정소송 및 탄원계획

[금산=충지연] 금산군 금성면사무소가 지난 2016년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 중 하류1리(신촌)의 사면보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면에서 수위계약(2000여만원)을 주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쓰여진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은 하류리와 양전리로 이어지는 도로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지난 1993년 부터 부락 주민들이 교통 편의도모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여 하류리 542-1번지와 546-6번지의 일부를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및 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일부토지는 소유자(종중대표자)로 부터 시사 및 사용승락서를 받고 도로를 공용으로 사용 해왔던 것이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공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도로와 겹친 토지를 지난해 5월쯤 마을 도로가 석축(높이2m.길이50m)을 서울에 살고 있는 A모씨가 매입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금성면 예산으로 석축을 쌓아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 B(66)씨와 C(57)씨의 말에 따르면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이라면 행정기관에서 마을 전체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마을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넓었던 도로를 축소 시켜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면서까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 석축을 쌓아준 꼴"이라며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다.

특히,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온 주민들이 간과 하지 않을 것이며, 행정소송 및 정부기관에 탄원을 넣을 계획"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공사집행에 대한 금성면의 법적인 유권해석과 행정당국의 안일한 처사에 대해 앞으로 주민들에게 관계기관에서의 투명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천안신문 후원.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