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암면 성암저수지, 버려진 양심으로 몸살

기사입력 2017.03.10 16:55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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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단속 기관 ‘나 몰라라 뒷짐’
    [서산=충지연] 음암면 성암저수지가 낚시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관리 단속해야 할 한국농어촌공사가 뒷짐으로 일관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과 동시에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는 매번‘인원 부족’을 이유로 들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사의 이런 태도에 저수지 인근 농경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성암저수지 인근에 농지를 보유한 농민 A씨는 “힘들여서 논둑을 쌓고 정리해 놓았는데 낚시꾼들이 밟고 다녀 논둑이 주저앉아 다시 고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관리 단속 해야 하는 공사는 지역 농민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낚시꾼들을 위한 기관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이어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붕어와 배스 등 민물고기의 산란기를 맞아 성암저수지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낚시꾼들이 찾고 있다”며 “저수지주변은 물론 인근 농로에까지 차량을 불법주정차하고 있어 농경지를 출입하려는 농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낚시도구와 일반쓰레기 등을 저수지 주변에 무단배출하면서 환경오염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을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 지적하고 낚시인들에 대한 제재와 야적되어 있는 쓰레기 등의 처리를 요구했으나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성암저수지를 비롯한 관내 저수지가‘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낚시꾼들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저수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서산시 등 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음암면(면장 이기영)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8일 면사무소 직원들과 음암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황춘성) 위원 등 30여명이 나서 성암저수지와 인근에서 대청소를 실시해 2통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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