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불법화장 추모공원 대표 ‘구속’

기사입력 2017.03.29 09:27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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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3455구 불법화장 구당 4-5만원 아끼려고 봉안시설에서
    [금산=로컬충남]금산경찰서는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소재의 서대산 추모공원의 대표 A씨(65세)를 지난23일 불법으로 화장한 후 이를 매립한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B씨(60세)와 C씨(37세)를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대표 A씨는 금산군에 신고 수리된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무연고 유골의 화장비용(1구당4-5만원)을 절감하고자 무연고 유골 3455구를 불법화장하여 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추모공원 측은 1억3820만원에서 1억7275만원의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화장도 불법이고 매장도 불법으로 ‘적당한 장소에 매장 한다’는 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군관계자와 인력 총20명을 동원해 3일 동안 전수조사를 한 결과 7만3398구가 실제 봉안된 것으로 알려졌고 추모공원 장부에 기재돼 있는 7만6853구가 기재돼 있어 3455구의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연고 묘와 유연고 묘를 신고한 것은 11만4000여기로 봉안시설에서 행정당국에 축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화장의 방법으로는 추모공원 대표A씨가 건설폐기물 태우는 소각로와 드럼통을 구입한 후 2016년11월 중순경부터 2017년 1월18일까지 추모공원 공터에서 종업원 B씨와 C씨에게 지시하여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1월23일 첩보입수 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무연고 유골대장 등 증거자료를 통해 4개 장소에서 3차례의 포크레인 발굴작업 중 2차와 3차에서 유골 및 골분을 발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결과 혐의를 입증했다.
     
    이에 경찰은 무연고 유골을 불법화장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추모공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행정당국의 제도(입법)개선을 촉구하면서 6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수사과장은 “추모공원 내 무연고 유골 안치장소가 포화상태고, 현재 복도에까지 유골이 쌓여 있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더 많은 무연고 유골이 불법 화장될 수 있었다”면서 특히 “관계기관(장사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수사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한편, 무연고 유골 처리절차는 무연분묘 발견-발견자 지자체 신고-분묘개장공고-개장공고 후 40일 이후 2차 공고- 무연묘로 판단 시 개장허가신청서 제출-담당공무원 현장확인-개장허가증 발급-개장-무연고유골 봉안시설에서 10년간 보관-10년 지난 뒤 화장 후 집단매장(2008년5월26일 이전)했으나 2008년5월26일 이후는 무연고 유골을 화장하여 분골상태로 납골당에 보관의뢰를 하고 10년이 지난 뒤 집단 매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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