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지난 1월1일부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보복운전 58건, 난폭운전 47건 등 총 105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난폭보복운전은 도로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여전히 만연되고 죄의식 또한 낮은 실정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와 언론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국민신문고, SNS 등 다양한 신고 경로를 통한 적극적인 공익제보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난폭보복운전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난 3월 2일 운전자 A씨(52세, 무직)은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미한 접촉 사고후 약3킬로미터 뒤 따라가 상대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는 보복운전으로 자칫 화물차량 전도로 대형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보복운전의 유형은 급제동이 가장 많고 급감속, 밀어붙이기, 폭행, 욕설 등으로 나타났다.
난폭보복운전 이유로는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것과 진로변경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복운전이 발생하는 요인은 스트레스, 분노 등 감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추가적으로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등으로 입건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경찰은 난폭보복운전으로 중상해 야기 및 상습난폭보복운전자 등 죄질이 불량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