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엉터리 수의계약 ‘수두룩’

기사입력 2017.04.18 10:41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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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허가서류 없이 계약체결 하기도
    [서천=충지연] 국립생태원이 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거나 허가서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엉터리로 행정을 처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립생태원의 계약관련 엉터리 행정은 지난 2013년 개원한 이후 환경부가 지난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환경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 재배온실 출입문교체 및 난방보완공사를 계약 상대자가 재배온실 공사 당시 창호부문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1억2321만7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사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등 경쟁할 수 없거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출입문 교체공사는 단순공정으로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이 없으므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나 이를 어긴 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국립생태원 어린이 생태도서 체험존 제작·설치용역 이행 중 설계변경 관련 계약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은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하나 국립생태원은 해당 용역의 계약 종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11일에 계약금액을 3억2959만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해 경고 등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승낙서를 임의로 작성해 사용하거나 허가서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문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015년 6월 준공된 관람객 휴게공간인 ‘그늘 길’이 11월 26일 약 22cm의 눈이 쌓여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 돼 1578만6000원의 재산손실을 입었다.

    회계규정 제63조에 따르면 3000만원 이하 계약의 경우 하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그늘 길’ 붕괴 건의 경우 판단 없이 하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승낙서를 사용해 철거를 진행,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자산관리 및 물품구매·검수 시행세칙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에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따로 징구해야 하나 국립생태원 온실식물부는 지난 2015년 난초류 전시회 전시용 난초과식물 구입 시 단일 업체를 통해 2개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 받아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난초 구매 시 양도·양수 신고확인증 등 허가서류를 구비해 납품하도록 해야 하지만 구비서류 등에 관한 조건 없이 계약을 체결해 해당 난초류 4종은 전시회에 전시를 못하는 등 계약업무에 있어 부적정 판단을 받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주민 강 모씨(서천·50)는 “청렴하게 운영해야할 국립생태원의 계약업무 처리가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정과 철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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