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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5] 19대 대통령 후보 주요공약 살펴보자...'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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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5] 19대 대통령 후보 주요공약 살펴보자...'심상정'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 일환...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 제공

[천안신문] 오는 5월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역대 최다 15명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매번 선거때면 정책선거는 실종한채 네거티브가 판을친다. 이에 본보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정책선거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선 출마 후보자별 10대 공약 및 정보를 기호순으로 상세히 연재 보도한다.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을 기초로 했음을 밝힌다. 이번에는 기호5번 심상정 후보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기호5번_심상정.jpg

기호5번 정의당 심상정

생년월일 : 1959년 2월 20일(만 58세)
직업 : 국회의원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과 졸업
경력 : (현)국회의원, (현)정의당 대표
재산 : 350,737천원
병역 : 해당없음
세금납부 : 24,352천원
전과기록 : 2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징역1년 집행유예 2년(1993.11.23),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벌금 100만원(2003.4.17))

공약순위1.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정치·행정자치·사법윤리 분야)

심상정 후보는 공약 1순위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에 목표를 뒀다.

이행방법
①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 부담 법제화, 시·군·구당 복원, 정당후원회 설치 허용,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
 ②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
-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
 -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기구화
 -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 정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통제장치 마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
 -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
③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
 -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
 -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함
 -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 지원 강화
 -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
 -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주택안전기준 강화,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
 - 원재료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 방사능오염 먹거리 규제,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④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폐지,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자·추천사유 등 공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후보 자격 인정
 -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 공정성 확보
 - 모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
 -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수사권·기소권 부여)
 -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와 소속검사 인사권 부여, 재임용 금지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
 - 몰래변론 금지 및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로 전관예우 근절
 - 황제노역 폐지(노역일당 최대금액 설정, 유치기간 최대 5년). 유치일수 초과해도 벌금액 비면제
 - 특정 범죄 및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
 - 평시는 군사법원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제도 폐지로 군판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

공약순위2.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통일외교통상·국방 분야)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이행방법
①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 철도와 도로, 가스관 등의 중국·러시아 연결, 한일 해저터널
 -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 12.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반성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다차원적 외교
 -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평화유지군(PKO)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 개정
 - 재외동포 정책 총괄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보호법안 제정
 - 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상설화, 남북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 제도화, 개성공단 사업의 2·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 철도와 도로의 연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제3 개성공단의 건설
 -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형성,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 기금 확충
 - 단계별 <과정으로서의 통일> 재개(1단계 :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 : 정상회담 개최, 장관급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 3단계 :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
②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 전작권 조기 환수, 기무사령부 해체와 합참 정보본부 산하 방첩부대로 재편,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
 -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 도입,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 기존 병력중심의 선(line)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무기 현대화, 아웃소싱 분야(군수지원, 의료복지 등) 민간 이관 추진, 민·관·군 합동으로 「핵심기술개발청」 신설
 -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 전담기구 설치, 평시 군사법원 폐지
 -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유급 보전 없는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보상비  지급
 - 여군 보직 및 경력 관리의 유리천장 제거, 여군에게도 전투병과 지휘관 기회 제공, 여군 비율 상향 조정, 군 내 성폭력 발생 시 원아웃 제도 시행 및 성범죄 예방 강화,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마련
 - 「군 피해자보호법」 제정, 「군 피해 치유 지원 전담센터」 설립, 고졸자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위해 병역판정검사 연령 인하(현행 만 19세?만 18세),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 실시, 군에서 기술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중대 단위 병사위원회 신설
 ③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그동안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민경제, 인권 등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인력 확보 및 관련 정보 공개(유럽은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 통상절차법을 민주적으로 개정
 -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개선하고, 무역이득 공유제 등 통상 재분배 기능 강화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 조항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국내법과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
 -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하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은 개선, 한미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 재협상
 -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포용적 경제협력을 원칙으로 국가간의 국익과 상호호혜 원칙 준수. 식품안전을 위한 농산물 검역, 쌀 수입쿼터, 수급안정을 위한 국영무역제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제외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등 주권침해 소지 조항은 삭제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3.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재정경제 분야)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이행방법
①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연 16.0조원)
 -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50% 적용(연 1.5조원)
 -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
 -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증액예산  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② 정경유착 및 갑질 근절 등 재벌개혁
 -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
 -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춰 금산분리 강화
 - 하도급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 강화, 규제대상 요건 인하,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③ 4대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발전
 -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정부 투자, 지원
 - 제조업의 재부흥 전략으로서, 「첨단제조업화」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추진,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이사회에 중소상공인, 시도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지방 상수도 보급률 80%), 중소도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지방도 보행로 확보
 ④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 대출화
 -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위 금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허용
 -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압류금지 생계비 증액, 면책대상채권 범위 및 면제재산 금액 확대
 - 금융기관연체자 신용상담 안내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지
 -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 동 위원회를 포함하여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 요구했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단독조사 허용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

공약순위4.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노동·여성⑴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이행방법
①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②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비자발적해고 금지, 해고 전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열정 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엄중 처벌
 -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지침 폐기, 취업규칙에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기준의 합리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 및 처벌 강화
 -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민간은 최저임금 30배 이내, 공공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 도입, 원·하청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에 사용
 - 장기간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강요되는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및 임금 지급 방식 무효 명시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 최저임금 위반 포함 체불임금을 정부가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악성체불업자 징벌적 손해배상
③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
 -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 특수직고용자 노동자성 등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파업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손배가압류, 업무방해, 직장폐쇄, 대체인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도입, 초중고 교과에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근로감독관 2천명으로 증원, 지방정부에 상설 노동전담부서 설치
 -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금지, 산별교섭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동이사제 도입
 ④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보장
 - 5시 퇴근법(9-5시) 도입, 퇴근 이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 등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 관련자 처벌,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 옹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명시
 - 감정노동보호법 제정,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교육 의무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사고 산재 인정
 - 중소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사업장 감시와 산재인정기준 관련 노동자 참여
 ⑤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공공기관 3→5%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로 24만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창출 및 질전환)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생명농업 분야 등 4차산업 일자리 창출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5.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노동·여성⑵분야)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이행방법
 ①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②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노동자 보호의무 법제화
 ③ 한부모 · 장애 · 이주 · 성소수자 · 농민 ·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교육 의무화,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④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죄 처벌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여성 안심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 확대
 ⑤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 규제,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규제
 -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⑥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
 -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6.  농어민·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농림해양수산·산업자원·건설교통 분야)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을 강화 할 것임.

이행방법
① 지속가능한 농어업
 -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직불금피크제 도입해 3ha이상부터 역누진제 적용, 직불금 농가소득 30% 이상
 - 농민·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농업회의소 설립,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사업 전개,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 모든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농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50% 등을 직접 지급, 여성 농민 특화사업으로 소득 창출 지원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 독거노인 공동 거주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 농부증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 확대
 -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교체 지원, 어업용 구명조끼 개발 보급,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 이행 및 중국 불법조업 공동 대응, 어족자원 보호
 ②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 중소상공인부 신설, 전통떡·빵·김치·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등 현재 74개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업종 품목 확대
 -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 <골목상권 지원센터> 설치,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복지포인트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피해 화훼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전용 공공밴 구축,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 도시재생 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상가임대차 분재조정위원회 설치
 ③ 서민 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
 -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
 -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 평균 20만원 지급
 -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대학생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지자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 산정·공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후분양제(공정 80%) 도입
 - 보유세 과표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다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
 -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농어촌, 도서지역 공영택시 도입하고 지원
 - 민영화된 수서발 한국고속철도(KTX) 노선과 코레일의 재통합 등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7.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보건복지 분야)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이행방법
①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②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 건강보험 보장성 80%(입원진료비 90%, 0~15세 100%), 연간 100만원 병원비상한제, 비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배제)
 - 상병수당 도입, 안전한 신의료기술-약제 급여화, 지불제도 개편으로 적정수가 보장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혁,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 확대, 하위 15%가구 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대상 시민(미등록체류자 등)으로 확대, 장애인맞춤형 의료지원, 선진장기요양 구축
 - 참여형 전국민주치의제(협동조합형·자발적등록주치의 등),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1차의료와 전문클리닉으로, 중소병원은 지역거점·전문·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
 -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읍면 보건지소 강화, 시군구-시도 공공의료복지 허브 구축(시군구 지역 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 / 시도‘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묶은 특수법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보건의료인력 확대, 공중보건인력 확충(정규직),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 방문산후조리, WHO건강증진학교, 산재없는 건강·안전일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강화
 -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해외파견·농민·자영업자/중소업체 인허가시 가입강제)
 - 출퇴근재해 산재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의사 직접 산재 청구,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③ 노후 “누구나 존엄한 노후 보장”
 -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양육크레딧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 국가지급 법 명시
 -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사업장 구축, 근무조건 다양화
 - 문화활동 참여,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세대간 연대를 위한 봉사바우처 도입
 - 삶터를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공공실버임대아파트, 장기요양 주거지원급여 신설 등)
 - 보편적 방문보건 확대, 장기요양대상과 국공립 확대, 방문재활급여 신설, 소규모시설 확대
 -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마련
 - 착한 장례식장(공공병원 반값),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장례비 실현
 ④ 기본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
 -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병원비 주범인 비급여제도 폐지와 병원비 80% 보장)
 - 질 높은 장기요양으로 좋은 돌봄 사회 실현
 -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
 -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보장
 - 「두루누리사회보험2」로 소상공인·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3대(생계·의료·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영유아건강,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질 강화)
 -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인력 확대 및 자치복지 강화
 -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책임복지 실현
 -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8.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이행방법
①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
 -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
 -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
 -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 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②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기초·원천 연구 개발(R&D)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국과위 산하에 전략·정책·규제 특위 설치
 - 출연연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 연구자 인건비 100% 보장,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요구, 민간출신 이사장 및 연구자출신 노동이사 1인
 -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설치
 -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 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 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 AI·4차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
 -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
 ③ 통신비는 인하하고 정보인권은 보호
 -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
 -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구성,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ICT) 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 <정보통신기술(ICT) 노동 인권센터> 설립
 -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자료의 전면 무료 개방 등 오픈 액세스 제도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액티브엑스(ActiveX) 등 비표준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9.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환경·문화관광 분야)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이행방법
① 한국 탈핵 2040 실현
 -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원전과 관련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규제 위원회 설립,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대책 수립
 ②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제정해 환경 관련법 정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체계 구축,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
 -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 물기본법 제정, 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 금지,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 보전·복원, 공공수역 관리 예산 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③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표준수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감금틀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 동물원·수족관 관리기준 강화,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권리 강화
 -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④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종합편성채널 심사항목과 재승인 기준 강화 및 특혜 철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
 -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및 방송사 노·사 동수 위원 추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등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 EBS 교육콘텐츠 강화로 맞춤형학습권 보장,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
 ⑤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 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순위10.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기타 분야)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살만한 대한민국 보장

이행방법
 ①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
 - 모든 출산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간호사방문서비스)> 제공
 - 핀란드형 마더박스(최고급의 출산육아종합물품)로 공평한 생애 출발 보장
 - 0~15세 어린이 병원비(입원진료비) 100% 국가책임
 -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 아동의 복지권 보장)
 -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스쿨존 내실화 및 확대
 - 공공 청소년기관·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배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하향
 ② 청년 “흙수저 없는 사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국가”
 -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상속·증여세 약 5조원을 20세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
 - 병사월급 54만원(최저임금 40%), 군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전방부대 직업군인으로, 징집병사 후방 지원부대에서 근무), 입대예약제(18세 때 예약가능), 사단급부대별 모병제 실시
 - 국립대등록금 무상, 사립대는 액수상한표준등록금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 학자금대출제 개선(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상환대출 적용, 졸업 후 25년 경과시 면책, 35세 미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 1년으로 단축, 파산선고시 모든 학자금 면책)
 - 열정페이 근절(인턴제도 폐지, 수습기간 노동자 최저임금 100% 보장)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공공기관 3→5%로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 도입)
 - 현대판 음서제 근절(공기업 취업특혜 근절, 사립학교·재단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청년고용할 당시 여성·고졸이하·전문대·지방대 할당하는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표준이력서 도입)
 - 청년실업부조(15~35세 중 고용보험 미혜택 실업자, 최저임금 50% 지급) 도입, 고용보험 확대(자발적 실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함, 실업급여 요건 완화, 수급기간 연장)
- 1인가구 맞춤형주거(1인가구 주거 소형임대주택,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등 도입시 청년 30% 할당, 사회주택 활성화, 1인가구 주거금융 지원), 대학생 맞춤형 주거(기숙사 미배정 대상에게 월 20만원  대학생주거수당,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③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자립정착금 확대, 체험홈·자립주택 등 초기 지원 체계 마련, 국회특위 설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수립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예산 확보)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활동 보조인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 상향 및 의무고용제 개편,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저상버스 100%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자가운전장치와 차량 개발, 특수교원 확대 및 정규직화, 평생교육시설 확대,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멀티미디어저작물 접근권 보장, 보완대체의사소통 제도화, 영화관·극장·관광지 편의시설 보장,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치과주치의 도입)
 - 장애여성 종합 지원(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적용, 의무고용제 성별 인센티브 확대,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지원 제도 마련,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장애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지원 및 낮시간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과 발달장애인 신탁서비스,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권리  옹호체계 수립, 시설장애인 거소투표제 제한 등 참정권 보장)
 ④ 소수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 제정, 동반자등록법 제정(동거노인, 동성커플, 이성커플, 장애인공동체, 비혈연 공동체 등 비결혼 가족에게도 가족의 권리를 보장)
 -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 설치, 시민사회의 인권위원 추천
 - 성소수자 차별금지(HIV감염인 인권보호, 성별변경 조건완화 및 치료지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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