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 내 불법 야영·상업행위 집중 단속...최고 징역 7년

기사입력 2017.06.02 08:58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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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일제 점검...6∼8월 산림 특별사법경찰 등 2700여명 투입
    [천안신문]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8월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jpg▲ 사진=산림청 제공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곳을 일제 점검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하거나 시정 조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과거와 최근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인 ‘시계열 항공사진 판독기법’으로 불법 훼손 산지를 찾아내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조사해 4만 4000건(5601ha)에 이르는 훼손 산지를 찾아냈으며 이 중 44%인 2만건(2938ha)에 대해 사법처리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기간 중 7∼8월을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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