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산책로 ‘다락원’ 금성아파트 인근에 ‘축사’?

기사입력 2017.07.17 11:00 댓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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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불허에 행정소송 진행…1차 변론기일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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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로컬충남] 금성면 가래울 길 소재(외곽도로)의 6781㎡에 건축면적1152㎡의 한우사를 주용도로 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려해 본보 제11호(1월16일자)3면 ‘역사박물관과 한우사 분뇨냄새와 공존하나?’라는 제하 기사를 게재한 후 불허가 처리된 바 있다.

    금산군이 1월9일 들어온 축사신청을 법률에 의거 제한할 사항은 없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결정해 결정할 사안으로 4월25일 불허처리를 한 것.

    이에 축사신청자가 지난5월24일 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산군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는 8월10일 1차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금산 역사박물관 뒤편 직경거리 약260m 도보4분, 자전거1분 거리에 축사가 들어서려고 한다며, 인근마을 주민들이 가축분뇨 냄새와 환경오염, 금산군 초입의 이미지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조례 주거 밀집지역 최소5가구와 축사의(한우,육우) 거리가 200m 제한구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은 금산군의 보건소, 다락원, 문화원, 청산회관, 스포츠센터 등 하루 이곳을 이용하는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르고 금성아파트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은 금산군민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용하는 산책로로 금산군민들이 불쾌감과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지역으로 피해가 군민 전체로 확산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금성아파트 주민들은 ‘금산의 관문 축사 신축 결사반대’ 현수막을 도로변에 내걸고 “인근에 축산시설이 들어서면 심한 악취와 환경오염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면서 금산군의 행정절차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한 뒤 축사 건립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축사 예정지 인접한 곳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시설 금산 역사박물관을 신축 중이고 바로 앞에는 금성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축사악취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가 예상돼 심의의결 한 뒤 불허 가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주가 금산군으로부터 축사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사 진입로 확보를 위해 4차선 도로변 배수로를 7~8미터 높이로 약 40미터가량 토사로 무단 매립한 불법사실을 확인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가구 최소 단위 5가구 이상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소. 육우 200m, 젖소 400m, 말. 사슴. 양 300m, 개. 닭. 오리. 메추리 900m, 돼지 1,10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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