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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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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전면 시행

보상비 1인당 일 3만원, 월 60만원까지 지급

불법광고물.png
 
[천안신문]천안시가 이면도로 등 관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작년보다 보름정도 앞당겨 2월 초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설치‧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로 보상해 줌으로써 불법광고물과 도시미관에 대한 시민관심을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 참여대상자는 읍‧면‧동별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희망자 중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총 82명(서북구 42명, 동남구 40명)이내로 선정하게 되며 보상비는 1인당 일 3만원, 월 60만원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구청 관계자는 “도시미관 개선과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올해로 3년째 지속 실시하게 됐다”며 “향후 참여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약 110만개(서북구 약 60만, 동남구 약 50만)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이에 약 22억 3000만 원(서북구 약 14억 6000만 원, 동남구 약 7억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약 13억 4000만 원(서북구 약 8억 원, 동남구 약 5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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