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충남지부, 코닝정밀소재지회 인정과 교섭 이행 촉구 결의대회 가져
“구 삼성출신의 노무관리팀과 천안노동청 유착 의혹과 부당노동행위 조장하는 노동부 천안지청에 대한 국정감사 필요하다”
[아산=로컬충남] 파업에 돌입한 탕정면 코닝정밀소재지회 조합원들이 공장 앞에서 투쟁을 부르짖으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29일, 오후 4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금속노조 코닝정밀소재지회 인정과 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지회 양기환 사무장은 “코닝정밀소재는 아산 탕정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과거 삼성전자계열사였으나 2013년 미국 코닝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들이 닥쳤고, 2017년 12월 12일 코닝정밀소재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가입을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금속노조 가입을 반대했던 노조 위원장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해당과정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항소심을 통해 2018년 7월 대전고등법원에서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까지 어떤 노조와도 교섭하지 않겠다며 금속노조 코닝정밀소재지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코닝 회사는 지노위와 천안지청의 결정을 근거로 금속노조와의 교섭을 8개월 이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충남지부 교섭위원들이 회사 방문을 하여도 출입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시에 금속노조 가입을 반대했던 전 노조 위원장과 임의의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전 위원장은 총회절차가 무효이니 기업노조만이 유일노조라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는 내부의 이견과 법적 쟁점이 있으니 금속노조와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특히 “천안지청이 이토록 대법원에까지 소송을 가면서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가입을 막고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는 명분과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과거 삼성계열사 시절의 노무관리팀이 현재에도 잔존해있다. 천안지청과 긴밀한 유착관계가 아니라면 천안지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하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결정을 가로막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도와주는 노동부에 대해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양 사무장은 “금속노조 코닝정밀소재지회외에는 노조 자체가 없고, 노사관계 전반을 삼성이 지배 개입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코닝정밀소재도 과거 삼성시절부터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무관리 방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안지청이 코닝정밀소재 조합원들의 총회효력을 무력화하고 코닝 회사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코닝정밀소재와 삼성디스플레이 공단을 돌며 행진했으며, 노동자들에게 노조 권리와 가입을 독려했다.
아산신문은 코닝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끝내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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